•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개스스토브 지고 이젠 인덕션이 대세?
  • HotNews 온주 18세 여대생 4,800만 불 대박
  • HotNews 신훈용 가정의 "건강악화 사실무근"
  • RealtyFinancing 1월 GTA 주택거래 반토막
  • HotNews 번(Vaughan)에 한인 할인매장 곧 오픈
  • CultureSports 메이저리그 야구 3월30일 개막
  • CultureSports 통통 튀는 농구캠프
  • HotNews 북극한파 5일부터 풀린다
  • HotNews 총기규제법 개정 없던 일로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Home / 핫뉴스

"예불 집전한 승려도 근로자"

"정신·육체노동에 해당"...대법원 원심 확정



  • 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 Dec 05 2022 01:57 PM


종교면 대법원.jpg

【서울】 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80년대 조계종 승려증을 받은 A씨는 충남의 사찰에서 노전(爐殿)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의 일을 하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노동위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이를 깨고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2심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원고가 사찰에 기거하며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180만 원을 받았다"며 "다수 사찰은 소임을 맡을 승려를 모집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예불 업무를 집전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집전한 예불은 집단적 종교의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하고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중앙노동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정은 기자 (edit1@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한해를 돌아본다(4월) 06 Dec 2022
"예불 집전한 승려도 근로자" 05 Dec 2022
북한,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02 Dec 2022
김재범 교수 ‘생명의 신비상’ 수상 02 Dec 2022
"왜 이런 갈등의 공포가" 05 Dec 2022
앰네스티 캐나다지부 보안망 뚫려 06 Dec 2022

카테고리 기사

복권.jpg
H

온주 18세 여대생 4,800만 불 대박

03 Feb 2023    0    0    0
kft.jpg
H

번(Vaughan)에 한인 할인매장 곧 오픈

03 Feb 2023    1    1    0
3면 신훈용 가정의.jpg
H

신훈용 가정의 "건강악화 사실무근"

03 Feb 2023    0    0    0
4면 세계 최고령개.jpg
H

세계 '최고령견' 기록 경신

03 Feb 2023    0    0    0
1면 개스스토브.jpg
H

개스스토브 지고 이젠 인덕션이 대세?

03 Feb 2023    0    1    0
1면 날씨.jpg
H

북극한파 5일부터 풀린다

03 Feb 2023    0    0    0


Video AD



한국일보 출판부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화면 캡처 2023-02-02 134748.jpg
Opinion
단체장들 젊은이들에 맡기자
02 Feb 2023
4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20220411-09043142.jpg
HotNews

올해 세금신고 '이것' 잊지 말자

29 Jan 2023
0
2면 유기견.jpg
HotNews

그곳에 반려견 끌고간 후 슬쩍...

26 Jan 2023
0
1.jpg
HotNews

'키친푸드페어'서 팔린 복권 6천만 불 대박

20 Jan 2023
0
외화.jpg
HotNews

연 5만 불 외화송금 규제 사라진다

17 Jan 2023
0
20230115_2.jpg
HotNews

해외도피자 캐나다에 50여명

15 Jan 2023
0
3면 모기지디폴트.jpg
HotNews

모기지 못갚는 '디폴트' 대란 오나

10 Jan 2023
0
폭설.jpg
HotNews

토론토 기록적 눈폭탄 예보

25 Jan 2023
0
2면 유기견.jpg
HotNews

그곳에 반려견 끌고간 후 슬쩍...

26 Jan 2023
0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구독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한인협회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