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재정
2023 절세 혜택 받으려면
신호식의 재태크 맛집
Updated -- Jan 09 2023 10:18 AM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an 08 2023 03:25 PM
수입은 중요, 세금감면도 같은 효과
2022년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 기한은 2023년 3월 1일이다. 2021년 소득세 보고 후 CRA에서 우송된 NOA를 확인하거나 CRA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현재 RRSP 구입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도 RRSP 연 구입한도는 2021년도 과세소득의 18% 혹은 최고 $29,210까지 주어진다.
TFSA(Tax Free Savings Account)의 한도는 2023년도에는 $6,500로 상향 조정되므로 지금까지 한번도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88,0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TFSA가 최상의 투자대상이다. TFSA는 모든 종류의 국가연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세되기 때문이다.
작년 연방정부 예산발표때 새로 도입된 FHSA(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오는 4월 1일부터 계좌가 오픈된다. 이것은 첫 집 구매자(지난 4년간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한 해에 $8천씩 앞으로 5년간 총 $4만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RRSP처럼 세금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첫 주택을 구입한 후 해약해도 전혀 소득으로 계상되지 않아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신호식,재정관리" 관련 기사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렌트 구하기 어려운 10가지 이유 | 15 Jan 2023 |
올해는 불황의 해? 맞는가? | 08 Jan 2023 |
2023 절세 혜택 받으려면 | 08 Jan 2023 |
재산세율에서 얻는 유용한 정보 | 11 Dec 2022 |
연말정산 절세 및 투자 관리 | 04 Dec 2022 |
겨울과 함께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 | 04 Dec 2022 |
카테고리 기사
창업자금 대출에 대한 궁금증 및 대출 사례
26 Mar 2023
0
0
0
부활을 꿈꾸는 Saint Clair West
26 Mar 2023
0
0
0
고금리 시대 모기지 갱신 어떻게 할 것인가
19 Mar 2023
0
0
0
부동산 침체시장에서 집 팔려면?
19 Mar 2023
0
0
0
이재형의 하우스 이야기
17 Mar 2023
0
0
0
토론토 월세는 '폭주 기관차'
14 Mar 2023
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