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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절세 혜택 받으려면
신호식의 재태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an 08 2023 03:25 PM
수입은 중요, 세금감면도 같은 효과
2022년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 기한은 2023년 3월 1일이다. 2021년 소득세 보고 후 CRA에서 우송된 NOA를 확인하거나 CRA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현재 RRSP 구입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도 RRSP 연 구입한도는 2021년도 과세소득의 18% 혹은 최고 $29,210까지 주어진다.
TFSA(Tax Free Savings Account)의 한도는 2023년도에는 $6,500로 상향 조정되므로 지금까지 한번도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88,0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은퇴자들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TFSA가 최상의 투자대상이다. TFSA는 모든 종류의 국가연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세되기 때문이다.
작년 연방정부 예산발표때 새로 도입된 FHSA(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오는 4월 1일부터 계좌가 오픈된다. 이것은 첫 집 구매자(지난 4년간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한 해에 $8천씩 앞으로 5년간 총 $4만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RRSP처럼 세금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첫 주택을 구입한 후 해약해도 전혀 소득으로 계상되지 않아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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