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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해 신청했다 사기 당해"

한국방문 전자여행허가 발급 피해 여전



Updated -- Jan 24 2023 08:18 AM
  • 조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an 22 2023 04:26 PM

"신용카드·여권 등 개인정보까지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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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서K-ETA를 신청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한인피해자는 구글 검색을 통해 허가서 발급을 요청하다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털렸다.

전자여행허가서 공식사이트는 www.k-eta.go.kr이다. 한국정부는 허가서를 신청할 때 뒷부분의 온라인주소 『go.kr』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한국방문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토론토한인 A씨는 "교민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의 피해사례를 제보했다.

그는 "한국에 가려고 구글 검색창에 K eta를 입력한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 카드번호를 넣어 187달러를 결제했다"며 "몇 시간 뒤 신청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며 여권사진을 보내라는 연락이 와서 여권이미지까지 보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기 사이트였다. 구글에서 허가서 발급을 요청하지 말고 반드시 www.k-eta.go.kr로 직접 들어가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지난해 5월 '유사 K-ETA 대행사이트 주의보'를 내렸다. 

한편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신청비를 지불했다면 더 큰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카드회사에 빨리 알려야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다.  

2021년 9월 범죄차단 목적으로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서K-ETA 제도는 한국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영주권자와 재외동포비자F-4 등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은 한인은 이것이 불필요하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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