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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공사장 불체자들만 구제하나

연방이민부 1천명에 영주권 제공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23 2023 01:15 PM

"인력난 식당업계도 혜택 받았으면"


공사장.jpg

◆ 토론토의 콘도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트리트를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연방이민부는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류 신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건설업계 불체자 500명(가족 포함)을 구제해주던 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상을 1천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지원자들은 내년 1월2일까지 중앙노동기구인 캐나다노동자의회(Canadian Labour Congress)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이후 이 단체는 이민부의 최종 평가를 위해 후보자들을 사전 심사한다.

이 임시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론토, 더램, 헐튼, 필, 요크지역 등 광역토론토에 거주하며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임시 거주자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최소 5년간 캐나다 거주 ▶소득세 납부 증명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캐나다에 체류 ▶불법체류 외 범죄기록 없어야 함 등이다.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장관은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건설산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노동자들을 지하경제에서 구제함으로써 광역토론토 지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한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길을 제공해 캐나다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1분기 건설업계는 약 2만8,360명의 인력부족 현상을 겪었다. 이는 전년 1분기 2만895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캐나다에는 현재 5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건설과 각종 서비스업, 식품가공 분야에서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이들 대다수는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왔으나 비자 연장이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류신분을 잃은 경우다.

임철수 캐나다플랜 대표는 "노동력이 부족한 업계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일부 한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한인들의 주력업종인 외식업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강조했다.

이재인 이민컨설턴트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구제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한인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불법체류 한인들이 광역토론토를 벗어난 농장이나 정육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확대돼 이들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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