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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신고 '이것' 잊지 말자

숙박비 및 노인요양비/자녀 보육비



Updated -- Jan 29 2023 04:39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an 29 2023 01:13 PM

면세저축/은퇴저축은 대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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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신고철이 다가온다. 세금을 덜 내고싶다면 아래 몇가지 사항을 잊지 말아야 한다. 

CTV뉴스는 29일 세금 전문가들을 인용해 '온타리오 스테이케이션 세금크레딧'과 '시니어 가정요양 세금 크레딧(Seniors Care at Home Tax Credit)'을 유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케이션 크레딧은 온주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온주 내에서 지불한 숙박비용 중 2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식비, 유흥비, 주유비는 청구할 수 없다.

숙박비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은 최대 200달러, 가족 및 커플은 최대 4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 

'시니어 가정요양 세금크레딧(Seniors Care at Home Tax Credit)'은 개인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니어들을 위한 혜택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최대 1,500달러의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는 보육비경감 세금크레딧(Childcare Access and Relief from Expenses tax credit)'제도도 있다. 어린이집과 캠프 등 보육비의 최대 75%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사했으면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면세저축 (TFSA)과 은퇴저축(RRSP)은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올해 개인 세금신고는 예년처럼 5월1일까지이며 자영업자(Self-employed)들은 6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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