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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빈집세' 신고 2일까지
공실여부 밝혀야...어기면 벌금 250불
-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 Jan 30 2023 12:28 PM
◆ 토론토 주택소유주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일(목)까지 '빈집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토론토 주택소유주라면, 빈집이 아니더라도 오는 2일(목)까지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를 마쳐야 한다.
빈집세는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부과되지만, 주택이 비어있지 않았더라도 주택 점유상태 신고는 의무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빈집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신고 요령은 간단하다. 토론토시 웹사이트(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에서 가능하며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유번호(Assessment Roll Number 및 Customer Number)가 필요하다.
빈집세는 토론토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임대 공급을 늘리고자 올해부터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1%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주택 소유주가 장기간 집을 공실 상태로 두면, 연 1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 또는 장기요양원에 있는 경우,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 공사 중인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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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