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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법 개정 없던 일로
범죄예방 효과 미미...사냥꾼만 불리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Feb 03 2023 12:50 PM
◆ 연방정부가 야당과 총기권리 단체들로 반대를 받아오던 총기규제 법안(빌 C-21)에 대한 개정안을 철회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진의 조셉 랭 8구경 물새사냥 총과 같은 사냥총도 금지 품목에 해당됐다.
연방정부가 총기규제 법안(빌 C-21)에 대한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총에 의존해 생활하는 시골지역의 사냥꾼과 농부들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돼왔다.
야당과 총기권리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던 가운데 3일 연방자유당의 탈립 누르모하메드 의원은 정부가 총알이 5발 이상 들어가는 탄창을 갖춘 소총이나 산탄총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정 조항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지총기로 분류하려던 일부 모델 관련 사항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만 줄Joules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총이나 총구가 20mm 이상인 총을 금지하려고 했다. 1만 줄은 에너지 단위로 약 7,300피트/파운드, 즉 1파운드의 힘을 가했을 때 탄환이 7,300피트(2.23km)까지 날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냥꾼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다수의 장총이 금지된다.
빌 C-21은 원래 권총류를 금지할 목적이었지만 개정안에는 규제 총기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마코 멘디치노 연방공공안전장관은 개정안을 옹호해왔지만 비평가들은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들이 대부분 미국을 통한 불법 밀수 권총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냥용 소총의 금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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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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