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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인출 관련 절세계획 효과적으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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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05 2023 07:54 PM
RRSP 계획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의 절세혜택과 은퇴 자금을 위한 절세투자 수단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RRSP 구입관리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매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절세 재정관리에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다. 캐나다는 과세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Marginal Rate)를 적용한다. 특별히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나 특정 연도에 양도차익(Capital Gain) 등으로 평상시보다 소득세가 현저히 높게 발생한다면 RRSP를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구입하여 소득세 공제에 대한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RRSP는 구입 및 투자관리도 중요하지만 차후 RRSP 인출과 관련된 절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총괄적인 재무설계와 연금 및 은퇴재정 등에 연관된 효율적인 관리를 이행할 것인지가 키포인트이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미래계획, 세금문제, 수시로 바뀌는 세법의 변화와 경제동향 등에 맞추어 RRSP의 인출 및 조정시기와 스케줄 그리고 RRIF로의 전환 및 활용 등에 따른 절세전략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차후 세제상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과세소득이 높은 관계로 최대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게 적용된다면 RRSP의 인출은 가능한 유예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과세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Basic Personal Amount, 현재 연방기준 $15,000)까지는 RRSP를 인출해도 세금을 피할 수 있다.
*2022년도 RRSP 구입 (First 60 Days Contribution)
2022년도에 대한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구입 마감일은 3월 1일이다. 2021년도 소득세 보고 후 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 우송되어 온 Notice of Assessment를 확인하거나 CRA의 웹사이트의 MyAccount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현재 RRSP 구입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도 RRSP 연 구입한도는 자신이 CRA에 보고한 2021년도 근로소득(Earned Taxable Income)의 18% 혹은 최고 $29,210까지 주어진다. RRSP 구입이 전년도 적용에 대한 기한 막바지인 2월말에 몰리는 경향에 따라 RRSP의 구입기간이 연초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RRSP 구입기간은 1년 365일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단지 매해 1월 1일부터 60일 후(First 60 days Contribution)까지 구입하는 RRSP 금액에는 전년도의 RRSP로도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올해 구입하게 되는 RRSP 금액은 올해 2023년도를 포함하여 차후 어떠한 연도든 구입자의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2022년도분 RRSP로 세제상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3월 1일(First 60 days)까지는 꼭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RRSP 구입 날짜가 First 60 Days 기간이 지난 3월 1일 이후일 경우에는 전년도의 RRSP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해 이 60일 기한 전 2월말에 막바지 RRSP 구입문의가 몰리게 되는 것이다.
Over Contribution
지금까지 RRSP를 제대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누적된 RRSP 한도액(RRSP Contribution Limit)을 더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RRSP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한다. 특별히 RRSP 구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2,000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초과분에는 매달 1%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계산착오로 인해 RRSP 구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청(CRA)을 통해 초과금 상환절차를 밟는다. 이 절차는 보통 단기간에 신속히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초과금에 대한 벌금을 예상해야 한다. 직장을 통한 연금제도(Pension Adjustment)나 Group RRSP 혹은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RSP 한도에 대한 착오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RRSP 관리가 필요하다.
Self-Employed & Corporation
특별히 자영업자(Self-Employed)나 법인(Corporation)의 경우, 장차 사업체 매각 혹은 명의이전 등으로 인해 특정연도에 큰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득세가 현저히 높게 발생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RRSP 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되므로, 한도를 의도적으로 누적시켜 차후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캐나다의 Qualified Small Business 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주주(Qualified Shareholder) 개인당 LCGE(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 규정으로 인해 최고 $913,630 (2022년 기준)의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Qualified Small Business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혹은 파트너쉽의 사업의 경우에는 LCGE 규정에 해당될 수 없다. 때문에 훗날 사업체 매각시 차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비즈니스나 부동산 혹은 금융투자 등을 매각했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보고로 인해 매각연도에 대한 과세소득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최대세율 역시 현저히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 때에 누적된 RRSP 한도가 있다면 한꺼번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Financial Advisor(CFP)를 통해 여러 변화 등에 따른 전문적인 재정 자문과 지속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매해 RRSP 구입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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