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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첫 배상
한인 참전용사들 "특수상황 고려 안해" 불만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07 2023 01:55 PM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왼쪽)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토론토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100만원(약 3만3,500달러)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파병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항소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김정현(사진) 고엽제전우회장은 "아직 1심 결과일 뿐 추가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전쟁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현재의 일반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남상목(사진) 전 고엽제전우회장 역시 "재판부가 근거없는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한국군은 민간인 지역에서 작전을 펼칠 때 가장 피해가 컸다. 개인적으로는 민간인 학살이 아닌 군사작전 중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피해(콜래트럴 데미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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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