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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간 35만여 불 공항서 압수"
美 댈러스공항 발표…입국 때 1만 불 이상 현금 신고해야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Feb 19 2023 06:19 PM
지난 한달여 간 미국 버지니아 댈러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소지한 현금 35만여달러가 압수당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개인 또는 가족이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올해 1월1일부터 2월 초까지 35만508달러의 미신고 통화를 압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숨겨진 돈을 찾는데는 세살된 경찰견 ‘퍼즈’의 공이 컸다.
적발된 여행자들은 돈을 압수당한 뒤 바로 풀려났다.
한편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2003년 1월13일부터 캐나다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외화를 소지한 개인 또는 업체는 출입국 때 캐나다 세관에 의무적으로 서면 신고해야 한다. 동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화폐를 압류 당하거나 250~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정부의 1만 달러 신고기준은 가족이 아닌 개인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LA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법은 1만 달러 이상 신고금액이 동일하지만,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 1인 당이 아닌 가족 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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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