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캐나다 채소값 왜 오르나? 업자의 농간?(상)
  • Immigration "6개월 경력이면 영주권 신청가능"
  • HotNews 커뮤니티센터 여름반 수강하자
  • HotNews "수리 중 렌트카 제공 안해"
  • CultureSports 나빌레라 사랑방 프로젝트 ‘인연’ 성료
  • HotNews "수익금은 어르신 복지에"
  • HotNews 4년만에 열리는 숙박 재활캠프
  • CultureSports 골프협회 체전선발전
  • HotNews 명동 터줏대감 백병원 82년만에 폐원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기사검색

Home / 핫뉴스

"한달여간 35만여 불 공항서 압수"

美 댈러스공항 발표…입국 때 1만 불 이상 현금 신고해야


Updated -- Feb 20 2023 08:23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Feb 19 2023 06:19 PM


20230219_17.jpg

지난 한달여 간 미국 버지니아 댈러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소지한 현금 35만여달러가 압수당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개인 또는 가족이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올해 1월1일부터 2월 초까지 35만508달러의 미신고 통화를 압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숨겨진 돈을 찾는데는 세살된 경찰견 ‘퍼즈’의 공이 컸다.

적발된 여행자들은 돈을 압수당한 뒤 바로 풀려났다.

한편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2003년 1월13일부터 캐나다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외화를 소지한 개인 또는 업체는 출입국 때 캐나다 세관에 의무적으로 서면 신고해야 한다. 동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화폐를 압류 당하거나 250~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정부의 1만 달러 신고기준은 가족이 아닌 개인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LA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법은 1만 달러 이상 신고금액이 동일하지만,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 1인 당이 아닌 가족 당이 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경매에 17 Feb 2023
코로나 3년간 교회 불신 10%p↑ 17 Feb 2023
"종신직 지키지 않을 이유 없어" 17 Feb 2023
바이든, 우크라 깜짝방문 20 Feb 2023
북미 격추 미확인물체 3건 수색 중단 20 Feb 2023
"한달여간 35만여 불 공항서 압수" 19 Feb 2023

카테고리 기사

공동체.jpg
H

4년만에 열리는 숙박 재활캠프

05 Jun 2023    0    0    0
(2면) 골프대회 이미지.jpg
H

"수익금은 어르신 복지에"

05 Jun 2023    0    0    0
수영장.jpg
H

커뮤니티센터 여름반 수강하자

05 Jun 2023    0    0    0
현대.png
H

"수리 중 렌트카 제공 안해"

05 Jun 2023    1    0    0
(1면) 야채 상추.jpg
H

캐나다 채소값 왜 오르나? 업자의 농간?(상)

02 Jun 2023    0    0    0
백병원.png
H

명동 터줏대감 백병원 82년만에 폐원

05 Jun 2023    1    0    0


Video A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download (15).jpg
Opinion
장례절차 개선 필요하다
01 Jun 2023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20230603.jpg
HotNews

집값 상승 주범 단기숙박 규제

03 Jun 2023
0
20230603_8.jpg
HotNews

에어캐나다 고객서비스 '최하위'

03 Jun 2023
1
(1면) 주택이미지.jpg
RealtyFinancing

매물부족 속 주택거래 급증

02 Jun 2023
0
20230603_5.jpg
HotNews

AI가 인간 전투기조종사 살해

03 Jun 2023
0
20230520_2.jpg
HotNews

미 대기업 7개 파산…"시작 불과"

20 May 2023
0
20230513_17.jpg
HotNews

"관광객이 박스째 쓸어담아"

14 May 2023
1
20230522_16.jpg
HotNews

주식시장 붕괴 등 세계에 경제위기

22 May 2023
0
(3면) 핸들락.jpg
HotNews

코스코에 세워둔 차 15분 후 사라져

18 May 2023
4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구독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한인협회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