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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토큰화(AT)와 증권형토큰(STO)이란?

우병선의 블록체인 리포트 [49]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20 2023 10:16 PM


자산토큰화 (Asset Tokenization) 의 정의

1) 자산토큰화란 부동산 혹은 주식이나 채권 등 실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자산을 잘게 파편화해서 수백 개부터 많게는 수억 개의 토큰과  연결함으로써 잘게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전 NFT를 설명하는 글에서도 언급한대로 만약 현재 시세로 100억원의 빌딩을 매매를 하려면 자금력이 있는 매수인과의 거래를 해야만 하지만 해당 빌딩을 블록체인 상에서 1만개로 분할 생성한다면, 토큰 하나당 1백만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분산소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파편화 혹은 분할의 대상이 특정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러한 토큰화 기술을 이용해서고가의 미술품, 저작권 등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곧 ‘블록체인상에서의 자산토큰화’이다.

 

화면 캡처 2023-02-20 211413.jpg

 

자산토큰화의 장점

1) 이전의 글에서 설명한대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탈중앙화와 분산화”로서 토큰화되는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올려지면 해당 자산의 매매 과정 속 중개를 비롯한 여러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블록체인은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고 블록체인 참가 주체에게 거래 정보가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특성이 있다.

2) 또 다른 장점으로는 현재 실물 자산 소유권 증명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현재는 각 실물 자산마다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방식으로, 미술품의 경우 해당 물건을 경매나 매매 등을 통한 점유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실물자산들이 토큰화된다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지라도 기술적으로 각기 다른 블록체인의 토큰거래도 가능해진다.

3)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인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에 관여하였던 에이전트나 브로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즉, 거래의 기록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자동화되어 올려지고 배당 역시 블록체인에 기록된 소유권 내역 대로 스마트컨트랙에 연동되어 지급이 가능하다.

4) 채권발행 혹은 증권발행 등의 업무와 자금결제 업무 등도 블록체인 상에서 진행되면  현재 위·변조 가능성의 차단 및 기록의 영구보존을 위해 여러 중개자에 지급했던 비용이 절감되,며유통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거래, 청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역할이 블록체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형토큰 (Security Token)의 의미

1) 증권형 토큰이란 앞에서 설명한 자산토큰화의 실제 진행되는 예로서 다양한 실물자산 중에서 순차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소유권이 인정되고 분산 소유될 수 있는 토큰을 말한다. 향후 가장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주식이 토큰화 되어 블록체인 상에서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현재는 주식거래를 증권회사를 통해서 증권회사 영업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주식이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되면 24시간 매매가 가능하며 소액으로도 다양한 회사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된다. 특히,올해 1월부터 한국은 STO 거래를 합법화하고 있다. 

 

우병선 이름표.jpg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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