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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체중 9kg 넘으니 돈 내라"
콘도측 요구에 반발한 주민, 인권위에 제소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Feb 21 2023 01:03 PM
"불안감 줄여주는 보조견" 주장
◆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 콘도 이사회와 대립 중인 바룬 뭇네자(왼쪽)와 그의 보조견.
반려견을 기르는 콘도 입주자가 애완동물 사육 규정에 반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바룬 뭇네자와 그의 아내 사만사는 작년 여름 이코비코의 콘도로 이사한 후 4살짜리 골든리트리버종 반려견을 놓고 콘도 이사회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콘도는 입주자들에게 무게가 20파운드(약 9kg) 이하인 반려견 한 마리만 허용하고 있다. 뭇네자의 개는 허용 무게의 두 배가 넘는 50파운드(약 23kg)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이 보조견(service dog)으로 등록돼 있다며 관련서류를 제출, 예외규정 적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이사회 측은 증명서류가 충분치 않다며 보조견 필요 여부를 평가한 개인 의료기록을 요청했다.
또 애완동물 규정 면제 협정서 작성을 위해 이사회 변호사에게 4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견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콘도 이사회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반려견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현금 갈취라며 지불을 거부했다.
한편 인권변호사 셰인 마르티네스는 시티뉴스에 "보조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주택을 포함해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콘도 이사회가 개인 장애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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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