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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파업 가능성 높아져
노조 "세금신고 서둘러달라" 당부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23 2023 03:33 PM
회계사 "환급에 미치는 영향 미미" 예상
◆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국세청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세직노조(Union of Taxation employees)의 마크 브리에르 대표는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4월7일까지 진행될 것이며 노조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브리에르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납세자들에게 서둘러 세금신고를 마칠 것을 권했다.
반면 토론토의 윤상혁 회계사는 "국세청의 세금신고 체계는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파업으로 개인 납세자에게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신고 후 2~3주 사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3일 예상했다.
윤 회계사는 올해 세금신고 때 특히 2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세청이 철저하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지원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
그는 "이외에도 온주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주 내에서 지불한 숙박비용에 대해 개인은 최대 200달러, 가족 및 커플은 최대 4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지불한 숙박비용만 해당되며 식비, 유흥비, 주유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입자들은 2021년 12월3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 1만 달러의 15%인 1,5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면세저축(TFSA)과 은퇴저축(RRSP)은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은퇴저축은 3월1일까지 구입을 마쳐야 한다.
올해 개인 소득세 세금신고는 5월1일까지이며 자영업자(Self-employed)들은 6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신고철이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사기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기범들은 체납세금 등을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지불할 것을 독촉하지만 국세청은 절대 이같은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강고했다.
전문가들은 사기전화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연락,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사기방지센터(1-888-495-8501)나 지역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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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