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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어떻게 관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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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5 2023 09:42 PM
RRSP 관리
RRSP 관리는 개개인의 세금문제와 상황에 따라 구입 책정부터 훗날 인출관리, 절세전략 및 연금문제, 은퇴재정과 상속계획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점검과 관리가 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총괄적인 재무상황과 미래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관리를 맡아 줄 수 있는 전담 Financial Advisor(CFP)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신의 소득세 보고 기준과 상황 그리고 미래계획 등에 따라 구입과 관리를 지속하면서 노후대책을 위한 은퇴수입원으로써 준비하는 RRSP 포트폴리오는 훗날 은퇴재정에 막중한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 포트폴리오
RRSP 투자는 주로 장기목적의 투자수단으로써 은행의 정기예금(GIC)과 같은 저축수단을 통해 RRSP를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적어도 4~5% 이상은 되어야만 물가상승률(CPI)을 제한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RRSP의 투자 선택에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본인의 투자성향과 위험감내도(Risk Profile)를 파악하는 것이다. 투자는 오름과 내림의 연속이고 기대수익이 높아질수록 리스크 또한 커지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감내할만한 범위 내에서 투자의 목표와 위험도 그리고 투자전략 등을 책정해야 한다.
특별히 금융감독원과 투자 운용회사의 철두철미한 감독 하에 신용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금융 및 평가기관들부터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통한 안정성의 분산형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의 실패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식, 채권 등 Asset Class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나 산업별로도 골고루 분포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소득분산 & Spousal RRSP
RRSP 관리에 있어 흔히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차후에 RRSP 인출금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득분산(Income Splitting) 전략을 들 수 있다. 배우자간의 소득분산은 통상 연금소득(Pension Income)에 가장 많이 적용된다. 연금소득에는 배우자 앞으로 50%까지 세법상 소득분산이 허용된다.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플랜은 직장연금(RPP)과 Locked-in RRSP 수단들 그리고 RRIF 등이 있다.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Spousal RRSP는 소득분산 전략의 한 수단으로써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Spousal이란 단어의 뜻처럼 자신의 소득세 공제 목적을 위한 RRSP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는 플랜이다. Spousal RRSP구입한도(RRSP Contribution Limit) 적용 및 세액공제(Tax Deduction) 혜택은 일반 개인 RRSP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받게 되지만, 플랜 명의는 배우자로 해서 훗날 인출시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RRSP 과세소득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처럼 Spousal RRSP를 통해 RRSP의 본질적인 혜택은 물론 과세소득 분배(Income Splitting)를 통한 절세전략 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특별히 Spousal RRSP를 통한 소득분산 혜택은 부부간 소득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절세혜택 역시 높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앞으로 Spousal RRSP를 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로 Spousal RRSP는 2 Year Rule이란 인출 규정이 있다. Spousal RRSP를 구입한 후 처음 3년 이내에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구입 액수에 한하여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으로 다시 적용시켜야 하는 규제가 있다.
거주자 & 비거주자
RRSP 보유자들 가운데 향후 미국이나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게 다뤄지는 RRSP와 같은 캐나다의 절세수단들에 대한 세금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다. 캐나다는 해당 연도의 절반(182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비거주자(Non Resident)로 간주한다. 비거주자가 RRSP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5%의 세금이 즉각 적용된다. 반면에 캐나다 거주자는 RRSP 원천징수(with-holding tax) 규정이 해당되는데 인출금액 $5000까지에 대해서 10%, $5000~$15000까지 20%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30%에 대한 금액을 국세청(CRA)에서 먼저 징수한다. 그리고 이듬해 4월 30일까지 마감되는 당해 소득세 보고가 접수된 후 이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법과는 달리 25%가 즉각 세금으로 징수되며 차후에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특별히 미국 거주자가 될 경우에는 세법상 RRSP를 RRIF로 전환하여 Periodic Pension Payment(정기인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25%가 아닌 15%의 세금을 반영시켜 10% 절세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차후 캐나다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RRSP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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