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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역사의 LG가문 분열 중
세 모녀 상속소송… 2조원 재분할 요구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2 2023 11:59 AM
유언장 없어 법 배정 따라야 구광모 회장 "4년전 합의로 끝났다"
소송장을 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오른쪽은 LG로고와 간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사진)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활 요청 소송을 냈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음을 고인 사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 전에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고소인들이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 존재여부를 알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피고소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는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별도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적 상속비율 배우자 1.5 : 자녀 1인당 1.0 에 따라 상속됐어야 한다고 이들은 솟장에서 주장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이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로 나눠 상속했다. 상속재산이 없었던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한 유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총 5천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LG 측(현 회장 측)은 "상속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됐다"고 밝혔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상속문제를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세 모녀의 법률 대리인 조영욱 로고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LG측은 합의할 때는 구 전 회장의 유언이 있다고 했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계속 불응했다. 결국 유언장은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LG 측 관계자는 "유언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원고 측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규정)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문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합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는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된 LG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게 되면 배우자 김 여사는 3.75%를, 나머지 자녀는 2.51%씩 상속받는다. 이에 따라 LG그룹 지주사인 ㈜LG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작년 9월 말 기준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지만, 세 모녀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지분율이 9.7%로 줄어든다.
반면 김 여사의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7.95%로 뛰게 된다. 구 대표와 연수씨의 지분율도 각각 3.42%, 2.72%로 높아진다. 세 모녀의 지분율 합계 14.09%는 구 회장의 지분율을 넘는다.
일각에서는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소송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LG가문은 인화(人和)를 중시, 이제껏 가족들 간에 재산 다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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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