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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국회계류 '추징 3법' 통과 목소리 커져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7 2023 01:21 PM
비자금 폭로한 손자, 마약투약 후 병원행
◆ 가족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을 폭로한 전우원(왼쪽)씨와 전씨 할아버지 전두환(2021년 사망) 전 대통령.
【서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17일자 B13면)가 가족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전씨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9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총 922억 원이다. 그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1,283억원(58.2%)만 집행됐다. 검찰이 2013년 5월 전담팀을 구성해 대대적 강제수사에 나서고도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의 절반 정도다.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추징 3법’은 각각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이 골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기홍 의원은 “전씨의 손자가 양심 고백에 나섰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16일 “전두환이 불법적으로 만든 비자금을 지금 그 일가가 물려받아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걸 손자가 증언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 전두환 일가 재산을 수사하고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안 전제가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한 전우원씨는 16일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며 횡설수설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다.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그의 형에 따르면 전우원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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