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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남의 자식' 42년간 키워

법원, "산부인과서 뒤바뀌었을 것"



Updated -- Mar 18 2023 03:29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8 2023 09:42 AM

병원에 1억5천만원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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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른 채 40여년을 지낸 가족이 뒤늦게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김진희 판사는 최근 A씨 부부와 딸 B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병원 간호사로부터 아기 B씨를 넘겨받은 A씨 부부는 B씨를 친딸로 알고 길렀다.

지난해 4월, 부부는 B씨의 혈액형이 두 부부에게선 나올 수 없는 유형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은 부부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부부와 B씨는 모두 유전자검사를 통해 ‘B씨는 A씨의 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으로 봤지만 병원기록은 모두 폐기된 후였다. 부부의 친딸이 어디 있는지,  B씨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사라진 것이다. 부부와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자라면서 다른 집 아이와 바뀌었을 확률은 극히 적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0년이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낸 원고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병원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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