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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조 신청 '마감 임박'

"500불 빨리 받으세요"...31일 종료


Updated -- Mar 20 2023 09:20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19 2023 10: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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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비과세 혜택인 월세지원금Canada Housing Benefits 신청이 조만간 종료된다. 아직 안받은 분들 서두르시기를. 토론토한인사회서 노인 계층 등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월세지원금 신청이 이달 31일로 마감된다.

아직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순소득의 30% 이상을 월 임대료로 지불하는 개인 또는 가정에만 제공된다.   

순소득 3만5천 달러의 가정이나 2만 달러 미만 개인 - 저소득층에게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1일 기준 15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또한 집주소와, 임대주 연락처, 최근 이사한 내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은 "은행계좌 이체를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일 기준 계좌이체는 5일, 우편은 10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23일 현재 50만 명이 신청했으나 120만 명은 아직 지원하지 않았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child-and-family-benefits/top-up-canada-housing-benefit.html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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