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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는 악질업주에 철퇴
건당 벌금 최고 1천 불→20만 불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20 2023 02:02 PM
유죄판결 후 추가벌금 최고 50만 불 온주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안 상정
◆ 온주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주의 여권 및 근로허가증 압류 관행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주 노동자들이 온주 농장에서 딸기를 제배하고 있다.
온주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이나 근로허가work permit증을 빼앗는악질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몬테 맥노턴 온주 노동장관은 근로자 보호와 예비군들의 휴가 사용 확대, 건설 현장에서의 여성 전용 화장실 설치 의무를 포함하는 법안을 20일 상정했다.
현재 근로감독관들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이나 근로허가증을 압류하는 경우 여권과 근로허가증 건당 250∼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금이 10만∼2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개인 고용주가 이를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나 12개월의 징역 또는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다. 기업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벌금은 개인은 5만 달러, 기업이 10만 달러다.
한편 맥노턴 장관은 이번 법안 상정에서 직장보건 및 안전법(OHSA)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 기업에 대한 벌금을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가 목표다.
온주 정부는 새 법안으로 고용주들의 불법적 관행이 뿌리 뽑히길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 여권 빼앗는 업주 벌금(온주)
개인 또는 사업체(기본 벌금)
현행 개정안
건당 250∼1천 달러 10만∼20만 달러
유죄판결 받은 개인 및 업체 추가 벌금
현행 개정안
최고 5만 달러(개인) 최고 50만 달러
최고 10만 달러(업체) 최고 1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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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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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Mar, 20, 04:42 PM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 를 '이주노동자'로 번역했나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Migrant Workers 들은 남부온타리오 지방의 농장들에 와서 농삿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Temporary foreign seasonal workers 를 의미합니다. 2021년에는 온주내에 약 27,000명의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일했다 합니다.
In 2021, close to 27,000 temporary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e were employed in Ontario, up 11.5% from 2020.
https://minorityrights.org/programmes/library/trends/trends2022/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