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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홍차에 2도 화상"
팀호튼스 손님 50만 불 손배소 제기
- 원미숙 (edit1@koreatimes.net)
- Mar 20 2023 12:48 PM
◆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재키 랜싱은 지난해 5월 온타리오 헌츠빌에 있는 팀호튼스의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한 홍차를 쏟은 후 배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커피점 팀호튼스의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50만 달러 민사소송을 냈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73세 여성 재키 랜싱씨는 18일 헌츠빌에 위치한 팀호튼스 드라이브스루에서 14온스 홍차를 구입했다. 직원으로부터 음료를 건네받은 직후 홍차가 쏟아졌고 랜싱씨는 복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랜싱씨는 “그것은 음료라기보다는 위험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심하게 뜨거운 음료를 담은 홑겹의 컵이 받자마자 저절로 찌그러졌고 직원들은 컵의 결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할 화상치료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영구적으로 남을 흉터 등을 이유로 5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팀호튼스는 직원이 서비스 과정에서 손님에게 주의를 주었고, 서비스 표준이 충족됐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위험은 소비자가 뜨거운 음료를 구입할 때 추정할 수 있다는 것.
◆ 랜싱은 다리 뒤쪽에 흉터가 남아있고 부상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배에 벌어진 상처가 있다고 말했다.
팀호튼스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랜싱씨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뜨거운 액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움직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뜨거운 음료와 화상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초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맥도널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구입한 스텔라 리벡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다리 사이에 컵을 끼운 채 설탕을 추가하다가 음료가 쏟아지는 바람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이 소송에서 그는 29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고 이후 뜨거운 음료를 둘러싼 소송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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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숙 (edit1@koreatimes.net)
전체 댓글
김호진 ( hollymac**@gmail.com )
Mar, 20, 05:18 PM맥도날드 290만 레전드였지 ㅎㅎ 그 기사 이후 비슷한 케이스는 죄다 소송이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