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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기소
검찰 "지자체 권력 농단"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r 22 2023 07:28 AM
李 "법정서 진실 드러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서울】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내부 비밀과 2014년 대장동 개발 내부 정보를 측근들과 유착했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위례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을, 대장동 사업으로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적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하면서 결국 그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실현이란 정치적 이득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걸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천화동인 1호 지분 속 '428억 약정' 의혹 관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공소장에 배경 사실로만 기재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법정에 세운 대선 경선 명목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받는다.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 4곳에 인허가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5천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다. 네이버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고 성남FC에 돈을 주도록 해 범죄수익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5,503억 원을 환수한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남FC 의혹에 대해선 적법한 기업 광고 유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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