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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후지원금 오르니 좋지만...
코로나 유급병가 없어지고 TTC 요금 10센트↑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r 23 2023 01:45 PM
4월부터 달라지는 것
◆ TTC 요금이 4월3일부터 10센트 오른다.
4월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몇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코로나 관련 유급병가 혜택이 사라지고 TTC 요금이 소폭 오르지만 연방최저임금과 기후행동지원금이 인상된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비과세 첫주택 저축계좌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유급병가
온주정부가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급병가제도는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이 제도로 근로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감염됐을 경우 병가를 신청, 하루 최대 200달러씩 3일간의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었다. 2021년 4월 시행 후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몬테 맥너튼 노동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은 분명 효과가 있었고 그 목적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지만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코로나 기간에 오르지 않았던 토론토 대중교통 TTC 요금이 4월3일부터 10센트 오른다.
새 요금은 현금 승차와 프레스토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며 시니어(65세 이상) 및 연·월간 정기권 요금은 바뀌지 않는다. 13세 미만 아동의 무료 탑승도 계속 허용된다.
새 요금은 현금의 경우 ◆성인 3.35달러 ◆65세 이상 시니어 및 13∼19세 2.40달러다. 교통카드 이용시엔 ◆성인 3.30달러 ◆시니어 및 13∼19세 2.35달러.
*연방 최저임금
연방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현재 시간당 15.55달러인 최저임금을 4월부터 16.65달러로 인상한다.
연방 최저임금은 은행·우편공사·철도·해운업 등 연방 정부의 관할로 지정된 사업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기후행동지원금
온주 납세자들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기후행동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이 4월부터 30% 오른다.
올해 1월까지는 93.25달러가 지급됐지만 4월부터는 122달러로 훌쩍 오른다.
기후행동지원금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환급으로, 원래 세금환급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매년 한 번씩만 지급됐으나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지급됐다.
다음 지급 예정일은 4월14일(금)이다.
*첫집 구입자 비과세 저축계좌
연방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비과세 첫주택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도 눈길을 끈다.
이는 첫집 장만을 꿈꾸는 사회초년생들이 연간 최대 8천 달러씩 5년간 총 4만 달러를 저축해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다.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계좌를 개설한 연도부터 4년간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용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한도액 8천 달러를 저축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당초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중은행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4월부터 달라지는 것
연방최저임금: 시간당 15.55달러→16.65달러
기후행동지원금: 93.25달러→122달러
TTC 요금: 성인 현금 3.25달러→3.35달러
온주 코로나 유급병가: 최고 600달러→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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