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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치과의사 면허 박탈

환자와 성관계...아이까지 낳아


Updated -- Mar 24 2023 04:07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24 2023 11:19 AM

돈 빌려주기도


(4면) 치과.jpg

◆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지난 20일 온주치과협회에서 재명당한 아밀 하이다리안.

 

온타리오주치과협회(Royal College of Dental Surgeons of Ontario)는 토론토 치과의사 아밀 하이데리안씨의 치과면허를 지난 20일자로 취소하고 그를 협회에서 축출했다. 

치과협회는 그가 환자에게 돈을 꿔주었고 2년간 그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했으며 다른 환자와는 아이도 낳았음을 파악했다. 그는 협회 결정에 대해서 항소했다. 

 

그의 변호사 사이먼 주커는 “하이데리안은 그녀(환자)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이슬람법과 캐나다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죄가 벗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는 징계 이유에 대해서 “그는 환자와 성관계를 가져 환자는 2019년에 아기까지 낳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환자의 주택모기지 취득에 공동서명Co-sign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온타리오법 및 협회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치과의사들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어떤 성관계도 가져서는 안된다. 

하이데리안은 자기가 환자와 결혼하기 전 이란에 있는 원래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환자는 그가 제시한 조건이 괜찮아 그의 청혼을 수락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로 그와 결혼하지는 않았다. 협회는 이같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가 잘못한 또하나의 사건은 그가 환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것은 의사와 환자와의 정상적 관계를 벗어난 행동이었다.

“두 사건은 치과의사의 도덕적 자격에 어긋났다”고 협회는 결론지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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