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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옥살이 후 보석 석방
농부 살해혐의 원주민 자매 "우린 무죄"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28 2023 01:49 PM
변호인 "인종차별 피해"...법원 재심
◆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30년간 수감됐던 오델리아(51·왼쪽)·네리사 퀘잔스(48) 원주민 자매가 2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 앞에서 인터뷰에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30년간 수감됐던 원주민 자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7일 사스캐처완주 요크턴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는 오델리아(51)·네리사 퀘잔스(48)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1993년 사스캐처완 캄삭 인근에서 발생한 70세 농부 앤서니 돌프 흉기 살해사건과 관련,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델리아 퀘잔스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유죄 판결이 부당했다며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이들의 유죄 판결에 대해 "오심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다"며 재심을 시작했다.
변호인단은 연방법원의 검토가 계속되는 동안 이들 자매의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1월 열린 보석 심리에서 제임스 로키어 변호사는 자매가 사건 당시 체포된 후 법원의 이송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인 남성들로 가득 찬 경찰에 며칠 동안 구금돼 있었고 진술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매가 사법 제도가 가진 인종차별과 거짓 자백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석 판결에 실망했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매가 피해자 살해에 관여했음을 보여줄 충분한 증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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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