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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비 보조금 대상 확대한다
12세 미만→18세 미만·시니어·저소득 장애인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28 2023 01:09 PM
페이데이론 이자율 60%→35% ■연방예산안 하이라이트
◆ 치과진료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 12세 미만에서 올해 말까지 18세 미만, 노인,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연방정부가 가계 생활비에 초점을 맞춘 새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연방재무부는 이날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돕는 ▶치과진료 보조금 대상 확대 ▶고금리 소액대출(일명 페이데이론) 이자율 제한 ▶교육적금 인출한도 인상 ▶저소득층 그로서리 리베이트 등을 내놨다.
치과진료 보조금
지난해 가을부터 저소득 가구의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치과진료비 지원 대상이 올해 말까지 18세 미만, 노인,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연방자유당은 지난해 3월 향후 3년간 입법 활동에서 신민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신민당이 요구하는 '저소득층 치과보조 프로그램'을 수락했다.
양당 협약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이 혜택은 치과에서 제공하는 구강 수술 및 진단, 예방, 복구, 치주, 보철 및 치과 교정 서비스 등 법률로 정해진 진료에만 적용된다.
고금리 소액대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단기 대출 이자율도 손을 본다.
정부는 1980년에 정한 법정 최대 이자율인 연리 60%를 35%로 낮추기로 했다.
높은 이자율로 약탈적 대출로도 불리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은 재정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벗어나기 힘든 부채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주에서는 62일까지 최대 1,500달러 대출에 대한 이자는 면제지만, 이후에는 연간 이자율이 최대 400%를 넘어선다.
반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간 거래에 적용되는 만기 하루짜리 오버나잇 이자율을 최대 21%로 정해놓고 있다.
교육적금 인출한도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금RESP에 대해서도 인출 한도를 늘린다.
교육적금은 기본적으로 인출 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자녀가 학교에 등록한 지 13주 이내에는 그동안 받은 정부 보조금과 발생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대 5천 달러까지만 인출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한도를 8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로서리 리베이트
저소득 가계를 돕기 위해 GST(상품용역세) 환급 방안도 내놨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압박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그로서리 리베이트룰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는 467달러, 시니어는 225달러, 독신자는 234달러를 각각 받는다.
식품가격이 7개월 연속 10%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조치가 전국 1,100만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용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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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