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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부담 줄여주자"
소비자보호기관, 상환기관 연장 제안
-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r 31 2023 01:02 PM
중개인 "특정 조건 있을 것" 예상
연방정부가 모기지 상환에 대한 완화 조치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소비자재정보호기관FCAC은 대출 회사들이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에 대한 구제안 제공을 지지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감시단은 제안서에서 대출기관이 상환기간 연장을 포함한 '모기지 완화 조치 기준'을 설정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재정보호기관은 이번 제안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의 결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취약한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소비자 압박 요인으로 "높은 가계 부채와 빠른 금리 상승, 생활비 증가"를 강조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상환 기간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변동 및 고정을 포함한 모든 모기지 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8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한 후 대출금 상환을 걱정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중은의 기준금리와 연동된 이자율에 부담이 커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고 월 지불 금액을 낮추기 위해선 상환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로열은행의 문세훈 모기지중개인은 "아직은 제안 단계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월지불금이 고정된 변동금리 모기지 보유 고객들의 경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미 상환기간이 늘어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모든 대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중개인에 따르면 현재 디파짓이 집값의 20% 미만인 경우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장 25년이고, 20% 이상일 경우는 상환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기관들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제안은 이런 해결책을 공식화하는 좋은 단계라고 말했다.
은행협회도 이에 대해 "정부 노력에 감사하다"며 "은행들은 고객들이 다양한 지불 옵션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변동금리는 6% 이상, 5년 고정금리는 4~5%대다. 중은은 지난해 11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부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20%에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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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