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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상환부담 40% 늘어날 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앙은행의 경고
-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 May 19 2023 01:02 PM
대부분 4년 안에 계약 갱신 "높은 이자율 적용될 것"
◆중앙은행이 모기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갱신을 앞둔 모기지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2026년까지 거의 모든 대출자들이 모기지 계약을 갱신할 것으로 내다본 중앙은행은 갱신시 월 상환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율이 일정한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금리 상승에도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갱신시에는 오른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들의 월납입액이 20%에서 2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그동안 금리 상승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일부 대출자들은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약기간 중간에 월납입액 인상 통지서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출자들은 금리가 올랐음에도 더 많은 월납입액을 내지는 않았다. 후자는 변동금리지만 고정된 월납입액만을 내면서 그 안에서 이자를 더 내고 원금은 덜 갚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경우 원래의 상환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갱신시 상환금이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최수태 모기지브로커는 "변동금리 대출자 중 계약기간 중간에 월납입액 인상 통지를 받았던 케이스가 꼭 운이 나빴던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변동금리였음에도 월납입액에 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이자만 내며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갱신할 때 그동안 못 갚았던 원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대출을 갱신하면서 고객의 월납입액이 2배로 늘자 감당키 어렵다고 판단한 은행이 원금비율 거의 없이 최소한의 월납입액만 내는 조건으로 갱신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지 모기지브로커는 "그동안 금리 인상을 체감해왔던 변동금리 대출자들도 이전 계약 때보다 좋은 조건이 드문 상황이라 월납입액 인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인상되는 월납입액이 너무 부담된다면 은행과 논의해 기존 계약의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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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