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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구입 금지"
뿔난 중국계, 플로리다주 고소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y 24 2023 03:53 PM
◆플로리다주가 중국인 등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가 중국계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진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미국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계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22일 이 법에 대해 "헌법과 공정주택법에 위배되는 아시아계에 대한 주택 차별을 명문화하고 확장한다"고 비판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8일 서명하면서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이 법은 군사시설, 공항, 항구, 상하수 시설, 천연개스·석유 시설, 발전소, 우주선 기지, 통신 교환국 등에서 16㎞ 이내에 있는 부동산에 적용된다. 농지 거래도 제한된다.
중국 국적자는 물론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 국적자도 이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 이들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회사도 처벌받는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 중국인 또는 중국인에게 고의로 제한 구역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업체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쿠바 등 다른 제한 국가 시민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한다.
자유연맹은 소장에서 "중국인이 플로리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중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부동산 판매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은 아시아인, 러시아인, 이란인, 쿠바인, 베네수엘라인, 시리아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과도한 의심을 받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미 중요 시설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 등은 주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지난달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대륙을 횡단한 것을 계기로 십여개의 주의회와 연방의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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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May, 24, 06:14 PM토론토에서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인류의 적 중국인.
honeybee ( luckyplant**@hotmail.com )
May, 24, 08:01 PM그들은 소리없이 슬금슬금들어와서 좌 ^아 ^악 ^퍼지게 뜨문 뜬문 구매해놓고는 나중에는 퍼즐맞추듯이 큰 타운을 이루는것이 특징입니다. 토론토에는 이미 중국인타운이 형성돼잇지요. 플로리다에는 아직 뚜렷한 중국타운이 없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전 방어하자는 의도입니다, 론드센트는 미공화당으로서 트럼프의 오른팔갇은사람입니다. 요즘은 미국 대선에 출마가능성을 두고 트럼프와 각을 세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