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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2023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 Highlights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24 2023 03:58 PM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3 예산안의 주제는 ‘A made in Canada plan’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주로 헬스케어, 저소득층 및 중위 소득층 지원과 청정에너지 투자를 목표로 둔 편성을 갖추었다고 발표했다.

 

재정-일반.jpg

 

Grocery Rebate
(2023년 GST Credit을 통해 추가 지급)

▲GST Credit 지급은 해당시 매해 4월, 7월, 10월, 1월 분기마다 네차례 지급 (비과세 혜택) ▲가정소득 개인 $49,166미만 & 부부 $52,066 미만 해당 ▲가정소득 19세 미만 1자녀를 가정 $55,286 미만, 2자녀 가정 $58,506 미만, 3자녀 가정 $61,726 미만, 4자녀 가정 $64,946 미만 해당 ▲GST Credit 금액을 통한 Grocery Rebate의 최대 금액은 성인 1인당 $153, 아동(19세 미만) 1인당 $81 & 싱글 추가 보조금 $81

 

Canada Dental Benefit

▲2023년 중으로 18세 미만, 모든 연령의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도 해당 ▲2022년 12월 1일부터 도입 (2022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치과비용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 ▲현재 치과보험이 없는 가정 12세 미만 어린 자녀들 해당 (전액 비과세 혜택) ▲가정소득 $70,000 미만일 경우 자녀당 연 $650까지 지원 ▲가정소득 $70,000~$80,000 미만일 경우 자녀당 연 $390까지 지원 ▲가정소득 $80,000~$90,000 미만일 경우 자녀당 연 $260까지 지원

 

RESP EAP Limit Changes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인출은 특별히 대학교 첫 학기 13 주 기간 동안은 EAP(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 부분 즉 정부보조금과 투자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금에 대해 풀타임의 경우 최대 $5,000까지. 파트타임은 최대 $2,500까지 한도 제한이 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첫 학기 인출 한도가 풀타임은 $5,000에서 $8,000, 파트타임은 $2,500에서 $4,000로 증액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2023년 8월 1일부터)  

▲학자금 보고금(Canada Student Grants) 금액 40% 인상, 풀타임 학생에게 최대 $4,200까지 지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한도 주당 $210에서 $300으로 인상 ▲21세 이상의 만학도 학자금 보조금 및 대출 처음 신청할 때 신용 심사에 대한 기존 요건 면제

 

Deduction for Tradespeople's Tool Expenses

▲상인 도구 비용 공제(Tradespeople’s Tool Expenses)에 따라 상인과 견습 정비공(Tradesperson and apprentice mechanics)은 고용 조건으로 과세 연도에 취득한 신규 도구의 총 비용이 캐나다 고용 공제액(Canada Employment Credit) $1,368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23년부터 이 금액을 $1,000까지 증액 ▲해당 도구는 공구함 등 관련 장비로 상인으로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고, 구입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공구로 고용주가 업무 조건으로 제공/사용에 필요한 것로 인증한 경우 (휴대폰과 같은 전자 통신 기기나 전자 데이터 처리 장비는 제외)

 

RDSP Changes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수혜자의 가족 구성원 조항(Qualifying Family Member provision)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 조항은 부모나 배우자 혹은 18세 이상의 형제자매 같은 가족 구성원이 인지/판단 능력이 없는 성인 장애인의 RDSP 플랜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Alternative Minimum Tax Changes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및 기타 특혜를 통해 개인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부유층을 겨냥하여 고안된 AMT 제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1986년도에 고안된 이후 처음 실질적인 업데이트를 시행 ▲AMT 세율을 15%에서 20.5%로 인상하고 AMT 과세 대상을 더욱 확대하며 해당시 면세, 공제 및 세액 공제들을 더욱 제한 ▲기본 AMT 면제 소득 기준은 $40,000에서 $173,000로 증가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AMT의 99% 이상은 $300,000 이상 고소득자에게, AMT의 약 80%는 $1 Million 이상 고소득자에게 해당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2023년 4월 1일부터)

▲ 첫 주택 구입 희망자(4년간 무주택자도 해당)를 위해 세금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첫 주택 구입 희망자가 아닌 경우도 활용 가능 (FHSA를 통해 RRSP 한도 외 추가 RRSP 구입)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5년간 총한도 $40,000까지이며 구입액은 RRSP와 같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차후 첫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인출시에는 TFSA와 같은 비과세 혜택도 적용됨 ▲RRSP나 TFSA 한도와 관계없이 연 $8,000까지 구입 가능하며 구입하지 않은 연도의 금액은 누적됨 ▲기존 RRSP에서 이전도 가능하며 Home Buyer Plan과 중복해서 사용 가능

 

그 밖에도 *자녀에게 비즈니스 양도하는 경우(Intergenerational transfer measures)에 대한 규제와 개정안 / 직원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회사 신탁(Employee Ownership Trust)에 대한 규제와 개정안 / 직원에게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고용주 후원 제도(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의 고용주에 대한 세제 혜택 개정안 / 금융기관의 시가평가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 고이자 대출 단속 (최대 이자 47%에서 35%로 인하) /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캐나다인들을 위해 자동 세금 신고 파일럿 프로그램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신호식-이름표.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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