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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서 찍은 몰카 서울서 처벌받아
성관계 몰래 촬영...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25 2023 03:13 PM
40시간 사회봉사 명령 등도 ■한국법원 캐나다 관련 판결 시리즈(1)
◆토론토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서울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본 한국일보는 캐나다 관련 최근 3년 동안의 한국 법원 판결문 100여 건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범죄유형은 사기부터 병역위반, 성폭력, 폭행, 마약흡입·유통, 금융범죄,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하다. 본보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실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 한인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다.
순간의 그릇된 행동이 평생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A피고인은 작년 5월11일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그는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관할기관에 관련정보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성범죄자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했다.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성범죄자라는 굴레를 일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22고단392)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토론토에서 처음 성범죄를 저질렀다.
여성 피해자의 집에 초대받은 그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다.
그는 2019년 9월20일 두 번째 성범죄도 자행했다.
자신의 집에서 D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선반 위에 올려 놓은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D씨가 가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 증거물과 함께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복원, 토론토에서 만난 여성의 동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토론토에 거주 중인 여성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고 동영상 불법촬영 사실을 알렸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가해자의 저급한 욕망때문에 이 여성은 평생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한편 1심 법원은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것과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불법동영상이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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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John Kim ( Johnhr.k**@gmail.com )
May, 25, 06:23 PM정말 기삿거리가 없나보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