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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장 보선 6월26일(월) 오전 10시∼오후 8시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 시민권자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May 26 2023 11:43 AM
토론토 부동산 소유·임대한 비거주자도 투표 장애인 한표 행사 철저·꼼꼼하게 도와
◆차기 토론토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6월26일 치러진다.
토론토는 캐나다 경제·교육·문화의 허파요 심장이다.
이민자로서 캐나다, 그 중에서도 토론토 일대에 산다는 것은 일종의 행운이다.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은 연방이나 주보다 시정부다. 토론토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불과 1개월 후에 열리므로 100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열기가 토론토를 달군다. 한인 후보는 없지만 교민들이 투표소에 나타나 존재감을 보일 때 민주시민으로서 한인들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다.
후보 중 홍콩계 올리비아 차우 전 시의원·연방의원이 10여개 여론조사에서 단연 선두를 유지했다. 단 1개 조사에서만 2등. 당선자는 존 토리 전 시장이 남긴 임기 2년 반을 채운다. 토리 시장은 지난 2월 시장실 여직원과의 불륜을 인정, 사퇴했다.
유권자 규정
◆캐나다 시민권자이며(영주권자는 제외) ◆투표일 기준 18세 이상 ◆토론토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토론토에 거주하지 않지만 유권자와 배우자가 토론토시에 부동산을 소유·임대 중인 경우. 부동산 보유수와 관계없이 투표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하다.
유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시민권자이며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재소자(형을 사는 사람들)와 과거 선거부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유권자명부 확인
유권자 명부에 등재된 정보가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지난 선거 이후 이사했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확인이 꼭 필요하다.
명단에 기재된 유권자는 우편으로 유권자카드(voter information card: VIC)를 받는다. 카드를 못 받았다면 toronto.ca/MyVote에서 찾아보든가 VoterRegistration@toronto.ca로 이메일, 또는 안내전화 311로 연락한다.
이 뿐 아니라 사전투표일(6월8~13일)이나 선거 당일(6월26일)에 투표소에 가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기재됐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야 투표가 허락된다. Toronto.ca/MyVote를 통하거나 toronto.ca/AdvanceVote를 방문, 또는 유권자카드에서 사전투표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시 전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카드(VIC)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카드를 투표소로 가져가면 투표절차가 쉽게 진행된다. 유권자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카드는 받지 못했더라도 가족 중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투표 가능하다. (우체국의 배달사고로 간주된다). 카드를 2장 이상 받았다면 신분증과 가장 일치하는 카드를 선택한다.
카드에 적힌 정보가 틀렸다면 투표소에서 유권자명부 수정신청서(Voter List Amendment Application)를 작성한다.
같은 집에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의 카드를 받았다면 발송자에게 보낸다. 이때 카드에 ‘반송(Return to Sender)’이라고 써서 우체통에 넣는다. 기타 내용은 toronto.ca/VIC 참조.
학생 유권자
학교 때문에 토론토 시내에서 임시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현재 사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학중이 아니거나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현재 사는 곳을 ‘거주지’로 간주하며 앞으로 다시 그곳에서 살 생각이라면 원래 살던 집과 새 거주지 두 곳에서, 즉 원래 살던 선거구와 재학 중에 거주하는 선거구 두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규정으로 무시해도 될 듯)
사전투표
6월8일~ 13일 오전 10시~오후 7시. Toronto.ca/MyVote 또는 toronto.ca/AdvanceVote에서 투표소 위치 확인.
우편투표
시로부터 투표 패키지를 받았으면 모든 항목을 기입, 6월15일 정오까지 시청에 보낸다. (신청시한은 이미 지났음)
우편투표 절차
진술서에 서명한다 -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자 1명에게 기표(X표) – 봉투를 봉인하고 그것을 다시 노란색 회송용 큰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다. 우체통이 아니면 거리에 배치된 노란색 투표박스에 넣어도 된다. 이 박스는 1일부터 선거구 여러 곳에 설치된다. 위치는 toronto.ca/VoteByMail에서 찾는다.
대리투표
선거일에 현장 투표를 못하거나 우편투표, 사전투표, 기회를 놓쳤더라도 본인을 대신해서 투표해줄 대리인(proxy)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유권자로 한정된다. 투표대리인 양식(Voting Proxy Appointment form)을 작성하여 유권자와 대리인 두 사람이 서명한 후 투표가 마감되기 전인 26일 오후 4시30분 이전에 시청사무원의 인증을 받아야 대리투표가 허용된다.
이에 앞서 시청 선거사무실에서 대리투표 신청 양식을 받고 VoterRegistration@toronto.ca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311로 전화하여 인증 예약을 해도 된다. toronto.ca/ByElection 참조.
MyVote 웹 어플리케이션
이번 보궐선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준다. toronto.ca/MyVote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하는 토론토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검토한다.
◆유권자명부에 이름이 올랐는가 확인 ◆정보가 추가, 변경 또는 업데이트됐는지 확인 ◆선거구 및 지도 찾기.
이 앱은 다음 사항을 오는 1일부터 제공한다.
◆유권자 정보카드 보기·인쇄 ◆투표 장소 및 시간 확인 ◆투표소 접근성 관련 정보 찾기 ◆투표용지 견본보기.
투표소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MyVote를 통해 확인한다.
장애자를 위한 접근성 정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토론토 선거사무소에 이메일(elections@toronto.ca) 또는 전화 311로 문의한다. 투표소의 경사진 진입로, 자동문 개폐기 유무, 또는 투표자 보조 터미널 등에 대한 정보는 toronto.ca/ByElection에서 확인한다.
접근 가능한 투표 보조기기
투표자 보조터미널은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기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기능에는 터치 스크린, 오디오 기능, 점자 키패드, 입으로 작동하는 튜브장치, 발로 밟는 스위치 및 글꼴 크기 및 색 대비를 조정하는 줌 기능 등이 있다. 투표자 보조터미널은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배정된 투표소에 이런 터미널이 없다면 311로 전화, 투표쪽지를 다른 투표소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서비스
투표 안내서는 점자와 한글 등 26개의 언어로 모든 투표소에 비치됐다. 모든 투표소에는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씨 안내문이 있다. 투표소장으로 접근이 어렵다면 주차장이나 도로변 등에서 투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311에 문의.
육체적으로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친구와 동행, 또는 투표소 근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모든 투표소는 도우미 및 보조 안내동물을 환영한다.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에서 애로를 경험하면 투표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각장애·난청자는 TTY 라인 416-338-OTTY(0889)로 전화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다. toronto.ca/AccessibleElections 참조.
신분증 지참
이름과 주소를 명기한 신분증을 보여야 투표할 수 있다. 얼굴사진이 없는 신분증도 인정된다. 유권자카드(VIC)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신분증의 예: 온타리오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차량허가증, 이름과 주소가 적힌 개인수표,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명세서, 전기, 전화·케이블 TV, 수도, 개스 등 공과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의 청구서, 고용주가 발급한 봉급명세서, 세금보고용 T4, 온타리오 워크스(Ontario Works) 또는 온타리오 장애지원처(Disability Support Program)에서 발급한 계좌 이체 명세서, 재산세 통지서, 소득세 통지서, 자녀 양육혜택 명세서, 주택 모기지 명세서, 리스·임대 계약서, 대학 등 교육기관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표, 대학 등 교육기관의 학생 기숙관계 업무 사무실·기숙 담당원이 발급한 서류, 기타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온타리오 안에 있는 지방정부가 발급했거나 온타리오법원에서 발급·인증한 서류, 원주민협의회(Band Council) 발급 문서, 자동차나 생명보험 약관 및 보험명세서, 금융기관의 대출 등 금융계약서, T4E 고용보험 지급명세서, 시니어 연금명세서 T4A(OAS), 캐나다연금 혜택명세서 T4A(P), 캐나다연금 불입 명세서, 산업 안전보험국(WSIB)에서 발급한 T5007·시각장애인협회 CNIB의 카드 또는 장애인 서비스전문 공인 자선단체 발급 카드, 노인요양원이 발급한 요양원 주소가 기재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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