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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제도는 특혜 아닌 피해구제”
재미 전종준 변호사 주장에 힘 실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y 27 2023 07:20 AM
국회서 열띈 토론…캐나다동포에 지원요망
전해외 특히 미주동포들을 위해서 본국국회서 활약하는 전종준 미국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드디어 ‘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핀 것이다.
주 발제자인 전종준 미국변호사는 “모 국회의원은 ‘한국은 BTS도 군대 가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 한국계인 3선의 앤디 김 미 연방하원의원도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후 지난 10년에 걸쳐 자신이 추진해 왔던 5차례의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 승소 등을 소개하면서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역설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병역의무까지 부과하는 홍준표법은 악법이며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또한 홍준표법의 연장선으로 신고제가 허가제로 더 까다로워졌을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부 부정적인 의견은 국적이탈제가 특혜가 아니라 피해 구제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전변호사는 또 "개정안은 부칙을 수정해서 개정안을 소급 적용, 지난 18년간 홍준표법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재외동포청의 6월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동포 차세대 취업 및 대학원 과정 추진 제안 등이 나오지만 국적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장밋빛 구상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신봉기 교수(경북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복수국적이 특혜가 아닌 족쇄”라면서 “국적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오정은 교수(한성대)는 “중국 및 제3국가 동포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국적 자동상실제를 하면 무국적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한인동포 1세가 아닌 한인 2세 즉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규정하는 개정안이므로 중국 동포 등 다른 지역 동포들의 반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개정안은 한국 국적 희망자을 위한 국적 재취득의 길을 열어놨으므로 무국적자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 힘 김기현 당 대표 운영실장, 법조인, 언론인, 해외 한인 단체장 등이 참석,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할 김홍걸 의원은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 연령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이행이 어렵다. 이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거주국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 전 변호사는 본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큰 관심을 갖고 국회 원내대표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거쳐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특히 캐나다 등 북미주 동포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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