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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기준은?
2023 한국 국세청 세금상식(중)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30 2023 04:00 PM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달라
◆한국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상식 책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10억 상당의 집 1채를 물려 받았다면 상속세는?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받았다면 상속인 구성원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다.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공제 액수는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10억 상당의 주택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가 없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금액
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 원~35억 원
- 내역: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액 5억 원~30억 원
② 배우자만 있을 때: 공제금액 7억 원~32억 원
- 내역: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액 5억 원~30억 원
③ 자녀만 있을 때: 기본공제 금액 5억 원
▶기타 공제제도
최대 2억 원의 금융재산 공제와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가격 결정방법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1순위: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다만 사망 2년 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에 한한다.
② 2순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 접속, '조회/발급'→'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3순위: 주택의 공시가격이다.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지자체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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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