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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후 81세 母 모실 분'
물의 빚은 월 최고 1천만원 채용공고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01 2023 03:19 PM
◆한국 구직사이트에 올라왔다 삭제된 채용 공고. 58세 회사 대표와 결혼·출산 후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58세 회사 대표와 결혼·출산 후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평생 사원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8일 오후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등의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급여는 월 500만원∼1천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쓰여 있었다.
지난달 30일에 이 채용공고를 확인한 잡코리아는 부적절한 게시글이라고 보고 즉시 삭제 조치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60대 남성이 대구의 여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됐다.
이후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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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