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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경관 등 폭행한 캐나다 한인

법원, 초범 등 감안해 벌금형 선처


Updated -- Jun 22 2023 01:46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01 2023 01:31 PM

캐나다 관련 한국법원 판결시리즈(2)


체포.jpg

◆술에 취해 경관, 시민을 폭행한 캐나다 한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국에서 술을 마시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 체포된 캐나다 한인이 있다.

 

그는 경찰서에 끌려가 경찰관마저 폭행해 혐의가 가중됐다.

캐나다 국적 한인이 한국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면 비자연장 불허로 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년 5월11일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캐나다 국적 피고인 A씨를 벌금 400만 원에 처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28일 오후 10시경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 C씨의 소나타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석 문과 좌측 범퍼를 수차례 발로 찼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200만 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차로를 변경하던 또다른 피해자 D(52)씨의 오토바이에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를 가격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돼 경찰서에 끌려간 A씨는 다른 사건으로 대기 중이던 G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H경찰관(27)까지 폭행, 왼쪽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나 가해자가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H씨의 치료비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친형과 식당을 하며 정착할 것을 바라는 바, 가해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추후 비자연장 등이 불허될 우려가 있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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