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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1억 원 뻬앗겨"
나체영상 보냈다가 협박 시달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03 2023 03:37 PM
온라인메신저를 이용할 때 불상의 채팅방에 들어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지난 4월 중순 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이용하는 메신저를 뒤적이던 중 오픈채팅방을 발견했다.
여성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자극적인 제목의 채팅방. A씨는 호기심이 발동, 덜컥 '입장' 버튼을 눌렀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채팅방 개설자는 A씨와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선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더니 서로의 신체 영상을 주고받자고 제안했다.
A씨가 자신의 영상을 먼저 전송하자 개설자는 링크를 보내며 "내 영상을 보려면 이 링크를 눌러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파일을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는데 동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조언했다.
A씨 휴대전화에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였다.
A씨가 파일을 깔자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상대방 손아귀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몸캠 피싱' 범죄 수법이었다.
A씨의 약점을 잡은 개설자는 태도를 180도 바꾸고 그를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첫 번째 채팅방이 피해자 유인을 위한 방이었고 두 번째는 본격적인 협박이 이뤄지는 곳이었다.
두 번째 채팅방 개설자는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신체 영상을 뿌리겠다(널리 전파하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그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냈지만, 상대는 더 큰 금액을 요구, 액수는 어느덧 천만 원 단위에 이르렀다.
협박은 A씨가 이날 하루 동안 30 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을 송금한 뒤에야 끝이 났다.
약속대로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지만, 큰돈을 잃은 A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통상 이런 유형의 몸캠 피싱은 여러 명이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범행하는 탓에 단기간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직은 피해자 유인, 협박, 인출·전달책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 범행한다.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자금 세탁을 반복한다는 점도 신속한 검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수취수단으로 사용된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1,824건, 2020년 2,583건, 2021년 3,02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되며, 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을 '모두 허용 안 함' 상태로 지정해두는 것도 예방책"이라고 충고했다.
"인출책이 된 사람은 처음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공범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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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