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English News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식품값 내릴 수 있나" 물어보니...
  • HotNews 온주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 HotNews 식당 '달동네' 소송 휘말려
  • CultureSports 예술축제 누이 블랑쉬 등
  • HotNews 청소년 성정체성 이슈 놓고 대충돌
  • HotNews 인도, 캐나다 겨냥 비자발급 중단
  • HotNews 한인 인구 199만 명...10년 새 17%↑
  • HotNews 이재명 체포안·총리 해임안 가결
  • HotNews 피어슨공항 만족도 북미 최하위 수준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Home / 부동산·재정

캐나다 정부보증 스몰 비즈니스 대출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n 04 2023 11:51 AM


이번에는 그동안 고객들이 질문해 주셨던 스몰 비즈니스 대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캡처 2023-06-04 115448.jpg
 

1. 스몰 비즈니스 대출 이란 무엇인가요?

- 기존 비즈니스 사업체 인수, 신규사업 창업, 사업체 확장, 장비구입, 시설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대출 관련 프로그램 입니다. 대출금의  75%는 캐나다 정부의 보증으로 적용이 됩니다.

 

2. 자격요건은 어떤가요?

-  신청자의 신용점수는 최소 680점 이상이 필요하지만 점수가 높을수록 승인받을 확율이 상승됩니다.
- 개인 부동산이 신청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자택 소유자가 비즈니스 대출 승인에 유리하며 미소유시 현금자산을 추가 증명해야 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개인 부동산은 해당 비즈니스 대출의 담보설정 되는것이 아닙니다)
- 캐나다내 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이어야 하고 연간 매출액은 1천만불 미만의 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업체가 만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자금에 관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동일한 과정으로 비즈니스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스몰비즈니스론 관련하여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총 대출 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 사업체 인수 및 장비구입, 시설개조 비용은 감정가의 70%~90% 으로서 최대 $500,000 까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인수 및 장비구입, 시설개조와 유닛 또는 건물(부동산) 구매시에는 감정가의 70%~90% 으로서 최대 $1,000,000 까지 대출신청 가능 합니다.

 

4.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기타 진행경비 비용은 어떤가요?

- 대출 이율은 변동금리시 Prime 이율 + 3% 상당으로서 은행마다 동일하며, 
고정금리시 해당은행 고정 이자율 + 3% 으로서 모든 금융기간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 인수 및 사업장을 해당 건물주와 Lease 조건으로 진행시 Lease 계약서 내용에 의해 대출 상환기간이 설정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물주와 5년+5년 계약시 대출 상환기간 설정은 총 10년으로 설정이 됩니다)
- 비즈니스 인수 및 건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최장 20년을 대출 상환기간(Amortization) 으로 설정할수 있습니다.
- 대출시 진행경비 비용으로는 감정비, 사업계획서 준비비, 대출 신청비(은행에서 대출금의 2%를 부과하며 대출금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중개비, 변호사비등이 발생하며 모든 경비는 사업 세금 신고시 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5. 대출 신청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계획서의(비즈니스 플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용으로서 향후 2년간의 예상 손익 계산서, 운영 및 대출금 상환 계획, 대출 신청자의 이력등의 내용이 모두 포괄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회계사 도움 가능)
- 다운페이 자금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자금 증명 필요합니다.
보유한 여유자금에 비례하여 최종 비즈니스 대출 승인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장 또는 건물을 선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모든 관련 서류와 은행에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 대출 승인 과정은 통상적으로 4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나 은행측 사정에 의해 단축되거나 연장될수 있으며, 계약시점 으로부터 클로징까지 총 8주간의 기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6. 이외 참고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대출 신청부터 클로징 까지 총 8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해당 기간내 단계별로 업무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비, LCBO 면허비, 재고비용은 신청내용에 포함할수 없습니다.
- 농업관련 사업체, 자선단체, 종교 단체사업 및 임대목적의 부동산 구매는 스몰비즈니스론 과 무관합니다.
- 상업용 부동산 구매시 대출 신청금액이 $1,000,000 초과될 때에는 Commercial Loan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 2023-06-04 115325.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헌팅턴크로스모기지" 관련 기사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2>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13 Sep 2023
캐나다 소기업 금융프로그램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29 Aug 2023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기 <하>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04 Jul 2023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기 <상>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19 Jun 2023
HIGH RATIO MORTGAGE PROGRAM 이란?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23 May 2023
인생 첫번째 주택 구매 플랜 Huntington Cross Mortgage 의 모기지 스토리 -- 08 May 2023
모기지 브로커는 누구인가요? Huntington Cross Mortgage 의 모기지 스토리 -- 23 Apr 2023
금리상승으로 모기지 중도상환에 관심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10 Apr 2023
소득이 부족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26 Feb 2023
모기지는 다운페이 소스 밝힌 후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12 Feb 2023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차이나 머니의 중심지 Markham in Toronto 13 Jun 2023
콘도 전매 시 유의해야 할 GST/HST 세금 상식 13 Jun 2023
캐나다 정부보증 스몰 비즈니스 대출 04 Jun 2023
미국 부채 상한선 04 Jun 2023
가성비 갑, 해밀턴으로!! 24 May 2023
4월 부동산 그래프 분석 24 May 2023

카테고리 기사

김형락-대문.jpg
R

고금리 개인 모기지 만기가 다가올 경우 옵션은 뭐가 있을까?

20 Sep 2023    0    0    0
화면 캡처 2023-09-13 102701.jpg
R

콘도의 방향 선택할 때 고려할 것

13 Sep 2023    0    0    0
헌팅턴-대문.png
R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2>

13 Sep 2023    0    0    0
화면 캡처 2023-09-13 101903.jpg
R

"주거의 명품" 나는 욕빌에 산다!

13 Sep 2023    0    0    0
화면 캡처 2023-09-06 140748.jpg
R

캐나다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06 Sep 2023    0    0    0
pickering-city-centre-master-planned-01.jpg
R

피커링에 대단지 콘도 상륙하다!

29 Aug 2023    0    0    0


Video AD



이애니 부동산 로얄 르페이지 김일봉 부동산 - 본점 최윤현 부동산 박지만 부동산 로얄르페이지- 크리스틴문 부동산 아이린 부동산 박경범 부동산 황소정 부동산 유종면 부동산/모기지 최현국 부동산 더드림 파이낸셜 그룹-김상식 모기지 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 유선영 모기지 Huntington Cross Mortgage(Verico)-최수태 모기지 라임트리 파이낸셜 - 박상화 모기지 김정숙 부동산 김미경 모기지

오늘의 트윗

스크린샷 2023-09-21 130939.jpg
Opinion
상관명령은 하느님 명령?
21 Sep 2023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증여.jpg
HotNews

해외 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면

15 Sep 2023
0
사건현장.jpg
HotNews

한인여성 감금·구타·영양실조로 사망

15 Sep 2023
1
20230917_9.jpg
HotNews

연말까지 美 ‘킹달러’ 지속

17 Sep 2023
0
(1면) 정부 대출 이미지.jpg
HotNews

코로나 사업체 대출 상환기한 연장

14 Sep 2023
0
밀수.jpg
CultureSports

한국 배우들 캐나다로 '우르르'

07 Sep 2023
0
(3면) 국세청.jpg
HotNews

국세청, 양심불량 직원 120명 해고

01 Sep 2023
0
20230902_9.jpg
HotNews

美 한인 변호사 5명 자격박탈·정지

02 Sep 2023
2
(3면) 건강보험 이미지2.jpg
Feature

재외동포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31 Aug 2023
0


500 Sheppard Ave. E. Unit 305A, North York, ON M2N 6H7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구독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한인협회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