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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서류로 캐나다에 반려견 보내

접종증명서 등 가짜...애견업체 직원 적발


Updated -- Jun 22 2023 01:45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08 2023 12:02 PM

한국법원 캐나다 관련 판결 시리즈(3)


강아지.jpg

◆예방접종 등 증명서를 위조해 캐나다 등으로 반려견을 입양 보낸 한국 애견업체 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건강증명서가 위조된 반려견을 캐나다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애견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150회에 달하는 건강증명서를 위조, 대부분 캐나다와 미국으로 애견을 입양보냈다.

법원의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들이 범한 범죄 중 단 2건을 제외한 143회는 모두 북미로 반려견을 보낸 건이고, 이중 위조된 건강증명서를 통해 캐나다로 입양된 사례는 10건에 달했다.

최소 10명의 캐나다 한인들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안 된 반려견을 입양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85)은 작년 4월28일 애견업체 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견 판매업에 종사하는 직원인 A씨는 2021년 3월7일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의사 이름', '서명', '동물병원명' 등을 컴퓨터로 위조한 증명서를 작성,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과에 제출했다. 수의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애견 입양업체 직원이 조작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45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2년 간 집행을 유예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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