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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때 구비할 필수서류 3가지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 <19>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l 18 2023 01:34 PM
온타리오주에서 렌트할 집을 구하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렌트 전용 아파트는 관리회사가 직접 임대관리를 하며,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상가 윗층에 있는 주거용 임대공간, 그리고 룸메이트를 찾거나 서블렛[재임대] 세입자를 찾는 일은 주로 인터넷 공간(Kijiji 또는 Craiglist 등)에서 거래된다. 반면 콘도나 단독주택 또는 타운하우스를 렌트줄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MLS에 리스팅하여 세입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렌트시장이 매매보다 더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렌트를 구하는 세입자는 다음의 표준화된 3가지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해둔다면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을 때 바로 오퍼를 넣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
1. 렌트신청서 양식 (Rental Application Form)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에서 만든 양식으로 대부분의 중개인이 사용한다. 내용을 보면, 렌트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SIN 번호(선택), 운전면허증 번호, 직업란이 있으며, 자녀 등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이름과 관계, 나이를 적는다. 애완동물이 있다면 견종 등을 기재하고,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 렌트를 찾는 이유도 적는다. 또한 현 거주지와 직전 거주지의 주소와 거주기간, 집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현 직장과 전 직장에 대해서도 회사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직책/직위, 근무기간, 상사의 이름과 월 급여를 기재하며, 배우자에 관한 직장관련 기재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한다.
은행거래상황은 은행이름과 지점명, 주소, 체킹계좌번호와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며, 자동차나 학자금대출 등 상환 중인 부채내용도 채권자와 월 상환금액을 기재한다. 추천인(Personal References) 항목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은 사람들 중 두 명 선정하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알고 지낸 기간, 직업을 각각 적는다. 가장 좋은 추천인은 전에 살던 집주인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며, 그 외에 직장 상사나 동료, 친분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 이웃, 은사 등 누구라도 된다. 자동차는 제조사와 모델명, 연식, 차량등록번호를 적는다.
이 모든 항목을 기재후 맨 아래에 적힌 깨알같은 글씨를 읽고 수락한다는 서명을 하면 신청서는 완성된다. 그 내용은, “렌트 신청인은 건물 또는 부동산의 임대, 판매 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신청자의 신용도를 결정하거나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개인정보 사용을 목적으로 수시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신청자는 기재된 모든 진술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진술한다. 신청인은 임대와 관련하여 신용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비자 보고서가 참조될 수 있음을 통지받는다. 신청자는 본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와 추천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허락한다. 본 신청서는 단기 렌탈 또는 임대계약서가 아니다. 본 신청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전달한 보증금은 반환된다”라고 적혀 있다.
주의할 점은, 렌트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거주하는 동안에도 기재내용 중 나중에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강제퇴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신용점수가 적힌 신용기록 (Credit Report with Score)
캐나다에서 신용기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곳은 Equifax 와 TransUnion 이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SIN번호로 접속해서 볼 수 있으며 유료리포트도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정한 신용점수는 각 개인의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로 산출된 것이므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신용점수만 봐도 재정상황을 가늠할 수 있고, 지불의무를 잘 이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세입자가 대출, 신용카드, 기타 금융거래상의 부채를 제 때에 잘 갚는 습관이 신용점수에 녹아 있으므로 집주인은 신용점수가 더 높은 세입자를 선호한다.
하지만, 새이민자나 유학생인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쌓은 신용기록이 없으므로, 자신의 좋은 신용습관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대체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을 보여주면 신용을 얻을까 라는 관점이 포인트다.
3. 소득증빙서류 (Income Proof)
캐나다 직장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Employment Letter)에는 직위와 급여조건, 그리고 근무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세입자의 렌트비 지불능력과 직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다. 만일 직장인이 아니라면 다른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면 된다.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신고서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새이민자는 은행명세서나 잔고증명을 보여준다. 만일 재직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Paystub(급여명세서)도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재정증빙 서류를 보여주고 계약시 재정보증인으로 서명하면 된다. 하지만, 캐나다 밖의 소득증빙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으므로 가능하면 캐나다 내의 은행 잔고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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