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재정
캐나다 소기업 금융프로그램
헌팅턴 크로스 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29 2023 08:50 AM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CSBFP
새로이 사업체를 창업하려는 개인(법인)이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인 사업자가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행히 필요한 자금을 주변에서 융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때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증을 제공하는 CSBFP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창업과 사업확장에 정부 지원 CSBF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정부 지원 소상공인 자금(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CSBFP)이란?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창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해 이미 운영중인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사업체와 사업용의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때 필요한 구입자금,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자금(Leasehold improvement), 설비자금(Equipment)을 지원하는 정부보증 대출프로그램이다.
● 정부가 대출금액의 최대 75%를 보증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악의 경우에도 신청자는 대출금액의 25%만 상환하면 일체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캐나다 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간 매출액 1천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대출 심사는 전적으로 신청하는 은행의 책임하에 은행의 자체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 따라서 신청 은행의 방침과 지침이 상이하기에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협의가 중요하다.
● 최대 대출기간은 15년이지만, 임차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상 잔여 임차기간과 동일한 상환기간이 주어진다.
● 신청업종과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방향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자의 신용, 자산평가(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승인금액이 결정된다.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만 인수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체와 부동산을 함께 인수하는지에 따라 대출가능성과 승인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대출 조건과 비용
● CSBFP 대출이자율은 캐나다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Prime rate+ 3.0%를 적용한다(2023년 7월 18일 현재 Prime rate는 7.20%)
● 최대대출한도는 ▲ 부동산 구입자금 $1,000,000 ▲ 구입한 부동산의 개선자금 $500,000 ▲ 장비 및 임대한 부동산 개선자금 $500,000 ▲ 운전자금 $150,000
● 대출승인 금액 2%에 해당하는 정부등록비용(일회성)를 내야 하며, 최대대출한도의 여유가 남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비용도 대출액에 포함하여 진행된다. 이해를 위하여 아래 표를 참고하자.
* 대출신청금액($500,000)로 이미 대출한도금액 $500,000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부등록비는 신청자가 따로 부담해야 함
** 대출신청금액($1,000,000)로 총대출한도금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부등록비는 신청자가 따로 부담해야 함
● 신청서 작성시에 첨부할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고용에 통상 $2,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장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부동산 감정료(대략 $2,000로 예상)와 사업체 감정료(대략 $1천 달러 전후)는 신청자가 납부해야 한다.
● 감정료와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은 신청자가 선지급해야 하며, 대출의 최종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이 불가능하다.
● 모기지 회사 수수료는 신청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2%~10% 사이에서 결정된다(대략 4%~4.5%)
● 대출과 관련한 비용과 이자는 전액 경비로 인정되므로, 세금신고를 통해 실제로 해당 비용은 무료로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비영리법인(ex. 종교단체, 자선 단체), 농업기업, 순수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보증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 주택모기지에 비해 처리 기간이 더 필요하다. (최소 1개월~3개월, 업종에 따라 다름)
● 신청자는 영주권자 or 시민권자만 가능하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불가능
● 사업구매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Goodwill) 등의 무형자산, 재고, 프랜차이즈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일부 자산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 2022년 7월 이후 일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중은행의 실무운영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정부보증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확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