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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고 거소신고가 필수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31 2023 01:38 PM
F4 동포비자 소지자는 입국직후부터 적용대상
◆재외동포들도 요건만 충족하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증.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해외동포들의 역이민 고려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일만큼 본국 의료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은 남다르다.
본 한국일보는 건강보험 관련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재외동포들이 알아야 할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영주권자 / 시민권자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나 외국인(캐나다 국적자 포함)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보험 적용(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한국에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단기체류자 또는 여행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인 요건 - 최소 6개월 거주/거소신고자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2019년 7월16일 관련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전에는 한국에 입국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즉,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거소신고도 해야 한다.
단 재외동포비자(F4) 등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 장기체류자로 간주돼 입국 즉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된 해외국적자가 한국서 떠나면 - 1개월 이내 입국해야
1개월 동안은 건강보험이 유지되나 1개월이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즉, 외국방문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해외동포 보험 가입 - 자동가입 원칙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했다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자동으로 가입돼 한국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보험료 청구서가 발송된다. 자동가입이 안된 경우 본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동포 보험료 월 $120 - 체납하면 비자연장 안돼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따르지만 재외동포의 경우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워 한국 국민의 평균보험료가 책정된다.
보험료는 작년말 기준 월 12만 원(약 120달러).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이 단절되는 것은 물론 비자기간 연장도 제한된다.
한국거주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경우 - 즉시 혜택받아
한국에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을 경우, 재외국민·외국인 모두 한국에 입국한 후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혜택 수혜자도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
한국 거주 내국인과 동일하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연소득 2천만 원(약 2만 달러) 이하 등의 소득수준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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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