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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 변호사 5명 자격박탈·정지
합의금 가로 채거나 자격정지 상태 수임 등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02 2023 02:05 PM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고강도 제재
【LA】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고강도 제재망에 한인 변호사들도 줄줄이 걸려들었다.
불법행위나 변호사 윤리규정 미준수로 자격박탈·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이 올해 들어서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타운 지역의 한 이민 변호사가 자격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새 케이스를 수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일부 변호사들의 규정위반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의뢰인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징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박탈(disbarment)과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위법 및 부도덕 행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거나 정지된 한인 변호사는 최소 13명에 달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는 최소 10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장모(LA), 나모(LA), 이모(패사디나), 송모(LA), 현모(샌호세) 변호사 등 5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장모 변호사는 지난 해 9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로부터 그해 6월23일까지 윤리학교 수업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리고 윤리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고, 10월13일 징계 사유를 인정한다는 서면 답변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결국 주대법원은 올해 3월22일 장 변호사에게 1년간의 자격정지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았다가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태만 행위로 같은 해 6월 1차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본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요청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서 작성 때 기재가능한 언어로 한글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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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Sep, 02, 06:48 PM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몇명쯤의 한인변호사가 등록돼 있는 지는 확인 못했지만
5명의 한인변호사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러 자격박탈 또는 ·자격정지 당했다 한다.
한국일보 업소록을 보면, [변호사/법률서비스] 항목에 총 75 명/업체가 수록돼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75 수록업소들에는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포함돼 있을거구
아울러 타민족 변호사/법률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인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본다.
어쨋거나! 광역토론토지역에는 40명이 넘는 한인변호사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런데! 얼마전 어느 분이 자문을 구해와서, 변호사/법무사의 일 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온주법률가협회 (Law Society of Ontario) 에 불평을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https://lso.ca/protecting-the-public/complaints
그렇지만! 정식으로 불평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원만하게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김치맨 905 870 0147
peacenjoy ( jchoi37**@gmail.com )
Sep, 02, 10:02 PM오래전 한국처럼 변호사가 돈잘버는 직업이라 우리한인동포들은 지금까지 믿고있습니다. 그래서 학업두뇌가 좋은 자녀를 법대에 보내 변호사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막상 변호사가 되어 사회에 뛰어들면 생각했던만큼 많은 돈을 못벌게됩니다. 그러므로 큰실망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될때에는 돈과 명예 보다도 '뚜렷한 가치관'이 먼저 형성되어야합니다. 즉, 인성이 좋아야합니다. 아마도 위에 거론된 변호사들은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런 못된 짓을 했을것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도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