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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표현 놓고 공방전
"법무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법무사"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5 2023 11:44 AM
"이민변호사와 동일한 업무, 왜 안되나"
◆한인사회에서 '법무사'란 표현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인법무사Paralegal가 한인사회에서 법무사란 용어가 남용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이민컨설턴트들은 '이민법무사'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형 법무사는 "캐나다에서 법무사라는 직업은 패러리걸(Paralegal)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온타리오주법무협회(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사람이 쓸 수 있는 명칭"이라며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인사회에서 법무사라는 명칭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무사가 지목한 직업분야는 이민상담사.
"이민상담사는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Immigration Consultant를 말하는 것으로, 캐나다 공인법무사Paralegal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이민법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 실제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서 '이민법무사'로 검색하면 여러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민법무사를 사용하는 이민상담사에게 용어사용의 부당함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민 관련 법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며 이같은 용어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직 이민컨설턴트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광택 이민컨설턴트는 "이민법무사라는 용어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며 "캐나다에는 법무사라는 용어자체가 없다. 패러리걸은 저희와 업무영역이 전혀 다르다. 저희는 이민과 관련해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컨설턴트를 이민법무사로 홍보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법무사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저를 이민법무사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패러리걸업계의 한 분이 뭔가 착각을 해서 저희를 계속 비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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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Sep, 16, 09:28 AMDHL 법률서비스님! 한국에는 '법무사' 라는 직명이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 캐나다와 미국에는 "Paralegal' 이 있습니다. Paralegal 이 법무사 로 번역된다 보겠지만!
chatGPT 인공지능에게 문의 해보니,
김치맨: Paralegal 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ChatGPT: "Paralegal"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법률조력자"나 "법률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aralegal은 변호사나 이민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문서 작성, 연구, 법정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을 나타냅니다.
김치맨: 캐나다에는 이민법무사라는 직함이 있습니까?
ChatGPT : 네, 캐나다에는 이민법무사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무사(Immigration Lawyer)는 캐나다 이민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민자 및 이민 신청자에게 법률적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민법무사는 캐나다 이민 및 비자 신청, 이민 상담, 이민 법률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Sep, 16, 09:29 AM김치맨: 이민컨설턴트와 이민법무사는 같은 개념인가요?
ChatGPT : 이민컨설턴트와 이민법무사는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들 간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자격과 규제:
이민법무사는 법률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민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무사는 해당 국가의 이민법과 규제를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민컨설턴트는 법률 학위가 없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이민자를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는 주로 이민 관련 서류 작성, 이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이민 준비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적 대리:
이민법무사는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이민자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 신청서 작성, 이민 비자 신청, 이민 법원에서의 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민컨설턴트는 주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만, 법적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
이민법무사는 국가나 주에서 특정 규제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민법무사는 해당 국가나 주의 이민법에 따라 인증 및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컨설턴트는 규제가 덜 엄격할 수 있으며, 법적 자격이나 라이선스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무사는 법률적으로 이민자를 대리하고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이며, 이민컨설턴트는 주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이민 관련 법률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이민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HL 법률서비스 ( DHLlegalservic**@yahoo.com )
Sep, 16, 04:29 PM우리가ChatGPT 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여러부분에서 번역 또는 대답이 잘못되었습니다. Paralegal(법무사)는 법률보조원이 아닙니다. 제 글에도 썼지만, 법무사자격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법률보조원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자격증제도가 10여년 전 시행된 후로는 법정에서 변호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큰 사건은 변호사에게, 작은 사건($35,000 이하의 민사소송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5,000 미만피해의 형사사건)은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는 ‘작은변호사’역할을 하는 전문인이지 법률보조원이 아닙니다. ChatGPT가 update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또, 이민법무사를 Immigration Lawyer 로 번역을 한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민법무사와 이민컨설턴트를 별개로 보았네요. 그 밖에 여러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Paralegal은 변호사와 같이 법무협회(LSO)에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는 CICC(이민상담사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민법무사자격증’을 주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민법무사’라는 직책은 캐나다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도덕한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면서 ‘자칭법무사’행세를 하는 것 입니다.
DHL 법률서비스 ( DHLlegalservic**@yahoo.com )
Sep, 17, 12:12 AM제 댓글들이 실수로 지워져서 다시 올립니다.한 마디로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는 법무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이민상담사들이 자신들을 ‘이민법무사’, ‘공증법무사’, ‘이민변호인’, 심지어 ‘비자법무사’ 로 표현합니다. Consultant를 왜 법무사로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IT Consultant(IT상담사), ‘Financial Consultant(금융상담사), ‘부동산 컨설턴트’ 는 IT법무사, 금융법무사, 부동산법무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사’ 라는 단어는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러니, 오죽하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배관법무사’, ‘용접법무사’, ‘이민법무사’, ‘너도 법무사’, ‘나도 법무사’, ‘x나 x나 법무사’. 즉,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가 ‘이민법무사’라고 하는 것은 학력위조나 경력위조는 아니지만, ‘타이틀위조’입니다. 왜 Consultant(상담사)를 ‘법무사’로 포장하는 것입니까?
또, Notary Public 은 그냥 ‘공증인’이지 무슨 ‘공증법무사’입니까? 그러면, 공증도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겸 공증’법무사’입니까? Notary Public 은 법무부장관이 주는 임명장인데 법을 모르는 엔지니어나 회계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도 Notary Public 으로 일하던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절대 이분은 자신을 ‘공증법무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고객이 그럽디다. 이민문제때문에 한 상담업체를 찾았더니 자기는(명함에는 Immigration Consultant 라고 되어 있으면서) ‘법무사’이니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이것이 목적입니까?
캐나다에는 분명히Paralegal(법무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각 주마다 법무협회가 있으며 이곳 온타리오에는 엄격한 자격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무협회(LSO)에서 변호사들과 법무사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관할하며, 법을 다루는 이들 변호사와 법무사는 법원을 들어갈때 소지품검사를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곳 온타리오의 법무사는 소장쓰는 것은 기본이고 법정에서 고객을 변호할 수 있슨 권한이 있습니다. 즉,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가 구속되거나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여년 전까지는 법무사라는 제도가 없었기에 ‘법률보조원’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엄격한 법무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곳 토론토에도 매 년 극소수의 새 한인법무사만이 탄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민상담사는 이민법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서 고객때문에 법원을 갈 일도 없지만, 법원에 갈때 소지품검사를 당하며, 주 업무는 이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이민상담사’ 과정은 코스가 쉬워 본인도 1년 과정을 우등생으로 끝냈기에 잘 압니다.) 이민상담사의 자격증은 ‘CICC(이민상담사협회)에서 주며 이 민간단체가 ‘이민상담사’들을 관리합니다. “문제가 없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분명히 이민상담사 행동강령에도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정보로 광고하지 말라고 되어있고, 정부와 관계있는 것 처럼 광고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은 ‘캐나다 연방 공인 이민법무사’ 라고 자신을 금빛 포장지로 싸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 참으로, 치명적인 착각에 빠졌습니다.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법무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법을 다룰수 있기에 이민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상담사는 주로 행정대행업무를 하는 것이며, 이민에 관련해서도 변호사는 이민상담사들이 할 수 없는 이민법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변호사는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기에 수임료가 이민상담사보다 훨씬 비싼 것인데, 이 분은 자신이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착각에 빠져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법무사’로 광고하는 이민상담사들은 소비자들을 혼란하게하고, 법무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고(매 년 수많은 이민상담사들이 사기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직한 이민상담사들에게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제가 여러 편의 글도 썼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복사하여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법무사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976캐나다 한인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허수아비 법무사들 https://www.ekorea.ca/WebPage.aspx?pageid=70&blog=olympian&idx=107038캐나다 이민상담사의 실체 https://www.ekorea.ca/WebPage.aspx?pageid=70&blog=olympian&idx=107039
DHL 법률서비스 ( DHLlegalservic**@yahoo.com )
Sep, 26, 09:55 PM기사에 나오는 이민상담사와 통화도 해보았는데, 이 분의 황당한 논리에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원래 명칭이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인데, 왜 ‘이민법무사’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캐나다에 Paralegal(법무사에 해당하는 이곳 단어)이란 용어는 있지만, ‘법무사’라는 용어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이민법무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논리입니다. (이곳에 사는 한국사람들은 Paralegal를 법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민변호사’라고 하시지요. 왜냐면, 캐나다에는 Immigration Lawyer(이민변호사에 해당하는 영어단어)는 있지만, ‘이민변호사’라는 용어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곳에 사는 한인들은 이민변호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이 분 웹사이트에는 본인을 ‘캐나다 연방 공인 이민법무사’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영문버전에 그의 타이틀은 ‘Canadian Federally Certified Immigration Attorney’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원래 명칭인 Immigration Consultant 를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치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소유한 듯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자격증을 안 줍니다. 또한, Attorney 란 법을 다루는 대변인, 주로 ‘변호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통용되는데, 이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는 법무사라는 단어와 Attorney 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 는 법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주업무는 이민에 대해 고객과 Consulting(상담)하고, 이민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