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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 추방령 받은 한인
"한국 가면 입대 후 가혹행위 당한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18 2023 04:06 PM
미국 법원 "그건 추측에 불과"
◆마약밀매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미주 한인 1.5세가 추방령을 받자 한국에 가면 박해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A】 한인 1.5세 영주권자가 마약밀매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추방명령을 받자 한국에 가면 군복무를 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추방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추방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한국의 군복무와 형사처벌은 박해나 고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22세 영주권자 박모씨는 2018년 프리웨이에서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박씨의 차에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불과 사흘 뒤 다시 과속운전으로 경찰단속에 걸렸고 경찰은 이번에도 박씨의 차에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 그를 마약거래 및 불법총기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박씨는 마약밀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가중 중범 및 마약 관련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졌다.
9세 때 떠난 한국으로 추방될 처지가 된 박씨는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한 추방정지를 이민판사에게 신청했다. 이민판사는 마약밀매로 인한 유죄 판결은 심각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박씨는 추방정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민판사는 박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정부 당국자나 정부 당국의 묵인하에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야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한 추방정지 신청자격이 될텐데 박씨는 한국에 돌아가도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항소법원도 박씨가 마약 판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그가 추방정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이민판사의 판단에 동의했다.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박씨는 연방제9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자신이 한국에 가면 입대 후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제9항소법원은 박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나라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고, 국민의 의무로 하는 군복무가 박해나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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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