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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운영 식당 소송 휘말려
대표-동업자 지분율 놓고 입장 차이
Updated -- Sep 27 2023 01:42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21 2023 04:07 PM
◆식당의 지분율을 둘러싼 대표와 동업자간 입장 차이가 민사소송으로 확대됐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소송에 휘말렸다.
2021년 D식당 미시사가점 개업에 참여한 한인 동업자가 이 식당 대표를 상대로 작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주요 쟁점은 양측이 주장하는 투자자의 지분율이 다른 것이다.
투자자 K씨는 "지금까지 못 받은 배당금과 내 지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본보에 말했다.
이에 대해 D식당 대표는 "법정에서 지분율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K씨가 작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D식당은 토론토, 미시사가 등에서 영업 중인 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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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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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Sep, 21, 07:15 PM ReplyTalk 게시판 펌)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어야 하는데 사람믿고 서로 약식 계약을 하였는데 가게가 자릴잡고 합법적인 서류를 요구하니 법대로 하라고 안해주더군요.......다행이도 투자증거와 1년간의 매출기록, 1년동안 받았던 비록 주먹구구식 결산내용이지만 증거들이 있어서 소송이 원할히 진행중입니다......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절대로 아무리 형제나 친구관계라도 동업을 할경우에는 꼭꼭꼭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사람 믿고 역식 계약 했다구요?
그랬으니.....오늘날 이렇게 변호사들 좋을 일만 하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두 분께선 하루라도 빨리 협상/타협 하세요.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Sep, 21, 08:17 PM Reply중국인은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 동업을 선호하고 대부분 동업체제가 끝까지 유지 되는데 반해, 한국인은 동업 했다면 거의 깨지고 꼭 소송으로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