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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낙태약 주고 아기시신 불태워
임신 20주 넘어... 40대 엄마 징역형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Sep 24 2023 10:43 AM
임신 20주 넘긴 10대 딸에게 임신중절약을 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시카 버지스(42)가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고 있다.
【매디슨=네브래스카주】 임신 5개월이 지난 딸에게 임신중절(낙태)약을 사준 40대 엄마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전날 불법낙태와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버지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모녀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를 확보했으며, 근처 들판에서 매장된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
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풀려났다.
존슨 판사는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버지스는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가며 울부짖었다.
네브래스카주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가졌고 최근에는 이를 강화, 임신 12주로 변경했다.
이들 모녀에 대한 기소와 판결은 1973년 이후 50년 가까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6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 1년 사이 미국 주정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에서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 시술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인 지역으로 이동해 시술받거나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캐나다는 낙태를 헌법상의 기본권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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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