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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캐나다 소기업 금융프로그램 <3>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Sep 26 2023 12:45 PM


지난 편에서는 각각 CSBFP에 관한 주요한 사항과 CSBFP를 통하여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곧바로 CSBFP 신청절차와 신청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간단히 알아보자.

 

화면 캡처 2023-09-20 142234.jpg

 

1.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CSBFP) 신청 절차

신청자와 첫 상담에서 승인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1차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ex. 신청자의 신원, credit score, 개략적인 사업의 내용, 목적, 사업성과 지표, 신청자가 준비할 자기 자금의 준비사항 등)

1차 상담을 통하여 진행여부가 결정되면, 이후에는 곧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하는 은행이 해당 신청자가 향후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어필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경력, 해당 사업의 우수한 사업성,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향후 최소 3년 간의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때, CSBFP진행을 위한 서비스 계약서도 사업계획서 착수 시점에서 체결된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함께, 이미 인수하려는 부동산 또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바로 감정에 착수한다. 일반적인 주택감정과 다르게 CSBFP 진행을 위한 감정은 통상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최종승인금액 결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감정회사의 선정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한다.

 

2. 가급적 신규법인 설립해야

이와 별도로, CSBFP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신규 법인설립을 추진한다. CSBFP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는 법인 설립을 통한 추진이 실무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감안하자. 
법인설립 후 정식으로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통상 심사절차는 대출신청금액과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됨을 고려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후, 대출이 최종 승인되면 자금이 집행된다. 이후에 대출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와 지급이자는 세금 신고시에 때에 경비로 처리한다. 

 

3. 주목해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

▲ 사업체 매매계약: 특히, 매매금액에서 권리금(Goodwill)이나 프랜차이즈, 무형자산은 CSBFP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자금에서 준비해야 한다.  
CSBFP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전제로 사업체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약 2개월간의 financing condition조항을 추가할 것을 추천한다. 해당 조항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신청자(매수자)가 손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리스계약: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통상 CSBFP 상환기간은 실무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잔여 임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기존 사업체가 5+5년 조건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CSBFP의 상환기간도 대개 똑같이 주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잔여계약기간과 중도 파기 조항에 따른 변동가능성도 부동산 및 법류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하고 진행하자. 

▲ 사업계획서: CSBFP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신청자가 차질없이 대출상환을 상환할 수 있음을 금융기관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성공가능성과 해당 사업의 수익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요소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함께 긍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소득과 지출의 비율이 은행이 제시하는 기준을 상회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은행 별로 선호/기피에 관한 대한 성향과 배경에 익숙한 모기지 전문가와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보증을 이용한 CSBFP에 대해 살펴보았다. CSBFP는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의 75%를 정부보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SBFP는 일반적인 모기지와는 다른 특수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모기지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헌팅턴-우상헌.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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