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재정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8가지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 <22>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17 2023 02:30 PM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되던 업종이 시들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업종이 부상하기도 한다. 사업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경쟁도 심해지므로 해마다 유망한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들이 새롭게 추천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1. 초기 자본금이 적은 업종이 유리
이왕 사업을 시작해 본다면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재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에 실패할 경우에도 손실이 적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것보다는 푸드트럭 사업이 더 적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Online Sales), 케이터링 음식서비스(Catering Service Business), 청소사업(Cleaning Business)이나 애완동물 미용사업(Pet Grooming Business) 등은 대체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2.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해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대체로 높은 경쟁으로 마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특별한 인허가 요건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새로 참여하는 경쟁자의 수가 제한적이며, 3D업종은 누구나 쉽게 뛰어들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잘 유지되는 편이다. 캐나다의 업종별 정보를 알아보려면, “Canadian Industry Statistics”라고 구글창에 입력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3. 점포 매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시 비용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는데, 변동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인건비를 들 수 있다. 고정비의 예로는 사무실이나 점포의 임대료이다. 고정비는 사업이 잘 되든 못되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사무실이나 매장을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하는것이 좋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서빙할 종업원을 고용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것보다, 소위 ‘고스트 키친’(Ghost Kitchen)을 운영하면서 웨이터도 없고, 식당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그런 배달 위주의 음식판매사업을 하면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배달 앱을 이용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며, 임대료가 비싼 상가점포가 아닌 산업용 건물(창고나 공장지역 등)의 일부를 임차하면 임대료가 저렴하고 매달 고정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만일 재택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비용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4. 목표로 하는 시장을 구체적으로 설정/조사한다
새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시장(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고객층)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표로 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층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취급할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을 선택한다.
5.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
취급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업체(Suppliers)에 대해서도 공급의 어려움은 없는지, 가격이나 대금납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공급망 교란으로 원재료의 공급가격이 급등한 예가 많다.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공급가격 수준인지 평가해야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인허가 관련 사항 확인
새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관련 인허가에 대해 파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usiness Licence 관련 조례에 따라 재택 사업 대상도 정해두고 있다. 지자체 외에도 관련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다.
7.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체를 등록할지 결정
개인기업(Sole-Proprietorship)과 법인기업(Corporation)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업종과, 사업의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이와 사업의 위험(종업원이나 고객의 피해보상요구 등)으로부터 자신 또는 가족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운영상의 부대비용도 낮고 권한행사가 손쉬운 반면에, 부채나 법적 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이 잘 되면 소득세율도 높아진다. 하지만 법인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채나 법률상 유한책임만을 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설립과 운영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더 많이 든다.
8. 사업계획서에는 성장계획과 함께 출구전략도 포함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키워나갈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담은 출구전략(Exit strategy)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은행에 신청하거나 각종 정부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잘 준비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