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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한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Nov 17 2023 09:52 AM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전·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Mugshot)을 찍으며 큰 화제가 됐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police photograph)으로 체포 시점, 범죄자 인상착의 등을 기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 피해자나 수사관 또는 일반 대중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성되었다.
한국, 머그샷 공개법 통과,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사진 30일 내에 공개 예정. AP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월 조직범죄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하여 머그샷 촬영을 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사 시간은 20여 분 채 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을 촬영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달 6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에서도 머그샷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이 빗발쳤다. 이에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행된다. 수사기관은 필요에 의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머그샷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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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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