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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톡방 선거운동 가능할까
영주권자 등 한국국적 개인은 가능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4 2023 04:40 PM
"문자 수신대상 20명 넘으면 위법"
◆4월 한국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카톡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21년 6월 토론토총영사관에서 20대 대선 모의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부분의 교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할까.
본보의 오랜 독자라는 김모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최근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며 "해외단체를 제외한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들었다. 개인이 휴대폰을 사용해 문자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합법인가"라고 최근 문의했다.
일단 단체가 아닌 개인이 온라인 채팅창 또는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방식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나 2027년 대통령 선거 모두 동일하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강선미 선거영사는 "캐나다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또는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의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 홍보할 수 있다"며 "다만 문자의 경우 동시수신 대상자가 20명을 넘어가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토총영사관은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내년 2월10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접수한다.
등록 방식은 ▶인터넷 http://ova.nec.go.kr ▶토론토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ovtoronto@mofa.go.k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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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